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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에 대한 심사 관할권과 유신헌법 제53조의 위헌성 = Jurisdiction over Urgent Measures and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53 of Constitution of December 27,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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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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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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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8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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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 당시의 긴급조치에 대하여 계속해서 위헌결정을 내리고 있다. 긴급조치들이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과거에 예외없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합헌이라거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들을 폐기하면서 긴급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과거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통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일이다. 이로써 과거 유신헌법의 잔재인 긴급조치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림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위헌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비록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도 그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 내용은 중요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긴급조치의 법적 성격과 그 심사 관할권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재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고, 둘째는 위헌인 긴급조치의 근거인 유신헌법 제53조의 정당성과 그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헌재는 긴급조치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만큼 위헌 여부는 헌재가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긴급조치의 위헌심사 관할권을 두고 양 기관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물론이거니와 헌재도 이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긴급조치의 근거가 되는 유신헌법 제53조 자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더불어 그 뿌리인 유신헌법의 위헌성을 밝힌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일 뿐 아니라 미래에 유사한 사안의 재발방지와 헌법수호 및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통제라는 헌법재판제도의 기능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중요한 헌법적 해명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긴급조치는 헌재가 심판 관할권을 가진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긴급조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법률의 효력을 부정하여 헌재의 심사 관할권을 부정하고 스스로 심판관이 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또한 긴급조치도 위헌이지만, 그 근거규정인 유신헌법 제53조도 위헌이다. 따라서 유신헌법 제53조의 위헌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헌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의 입장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긴급조치와 그 근거인 유신헌법 제53조는 한꺼번에 위헌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이는 위헌인 긴급조치는 근본적으로 위헌인 헌법규정에 근거하고, 긴급조치와 더불어 그 해당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가 중요한 헌법적 해명, 그릇된 역사 청산, 유사한 사안의 재발방지, 사회통합, 정치적 평화보장 등의 긴절한 공익실현, 그리고 헌법 및 기본권 수호나 공권력 통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위헌심사가 헌법재판제도의 기능과 특성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decided the Urgent Measur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Dec. 27, 1972(Yushin Constitution) unconstitutional in the light of not only the current Constitution but also Yushin Constitution, because they unnecessarily infringe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violating their objective limits. These Decisions are desirable and meaningful.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had decided that the Urgent Measures are constitutional or could not be objects of judicial review because they are simply the political questions.
However, the contents of the decisions of the Courts have the problems. First, the opinions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different about the jurisdiction over the Urgent Measures. That is, the Supreme Court have decided that the Supreme Court only has the jurisdiction over the Urgent Measures because they do not belong to statutes legisl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nly has the jurisdiction over the Urgent Measures because they have the same effect as statutes in the substantial meaning. Second,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not decided on the legitimacy and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53 of Yushin Constitution itself which is the basis of the Urgent Measures. However, whether Article 53 of Yushin Constitution is unconstitutional is a very significant ques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have decid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53 of Yushin Constitu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ex officio Review. This logic also constists with the position of the Court that it exceptionally decid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Urgent Measures on the ground of relevance to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ase.
In shor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jurisdiction over the Urgent Measures because they have the same effect as statutes in the substantial meaning. This logic consists with a series of decisions of both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other hand, not only the Urgent Measures but also Article 53 of Yushin Constitution are unconstitutional in the light of both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Yushi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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