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으로 살펴본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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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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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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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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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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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상한제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7호 조항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로 개정됨으로써 평일과 주말을 포함한 1주간의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무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해지고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됨. 주 52시간 상한제는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를 통해서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0년 1,908시간으로 38개 OECD 국가 중 멕시코(2,124시간)와
코스트리카(1,913시간) 다음 세 번째로 연간 근로시간이 긴 장시간 근로 국가임.
■ 본 연구는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4년차가 되는 2021년 시점에서 주 52시간 상한제의 성과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하고 주 52시간 상한제의 안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전후 성별 근로시간 및 임금 변화, 주 52시간 상한제가 근로자의 업무 성과와 삶의 질, 기업의 여성고용 및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이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여성은 일관되게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근로시간 증감요인 분석에서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자를 기준으로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유의하게 다소 늘은 반면,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 매우 유의하게 감소함.
■ 주 52시간 상한제의 단기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 경영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이 단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량과 신규채용 등 고용상황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주 52시간
상한제의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기업의 근로자들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남성근로자의 ‘가사시간’ 및 ‘자녀 양육 및
가족 돌봄 시간’ 증가와 여성과 남성 모두 ‘개인 일·생활 균형’과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의 성과가 확인됨.
■ 주 52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해 ‘유연근무제 확대 및 실시 기업 지원’,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업종별
규모별 우수 사례 발굴 및 표창’,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기업 관리자급 교육’,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평가 항목 반영’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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