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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거개시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의 충돌에 관한 소고 :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 Collision Between U.S. Discovery and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flict Between the Taking of Evidence and Data Protection in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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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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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를 법원의 소송행위로 보며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그 채부를 결정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대륙법계 국가와 달리,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는 소송 개시 후 변론 전에 당사자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증거개시절차이다.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미국의 증거개시가 자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는 증거개시에 자국 소재의 자료제출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증거절차에 대한 대륙법계 국가와 미국 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시각의 차이와 결합하여 법제 간의 충돌로 이어진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2016년 제정하여 2018년 시행하였다. GDPR 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넓어지고 보호정도가 강화됨에 따라, 특히 전자적 저장문서(ESI)에 대한 제출명령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충돌이 문제되고 있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 의한 증거개시는 변론에 앞서 당사자들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으나, 최근 비례성원칙 등 이를 제한하는 여러 법리 및 판례들이 확립되고, FRCP도 이를 반영하여 증거개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최근 개정되었다. 그러나 GDPR 위반을 주장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당사자에 대하여, 미국 연방법원은 FRCP에 의한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다수 선고하여 GDPR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증거절차와 개인정보에 대한 대륙법계 국가와 미국의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결과 발생한 충돌 및 이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한 민사재판절차를 위한 증거절차의 범위와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와 그 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GDPR과 FRCP에 규정된 증거개시절차의 충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증거개시제도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ESI의 제출명령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우선 FRCP에 규정된 증거개시절차를 대륙법계의 증거절차와 비교하고 법제 간 증거절차의 차이로 인하여 탄생한 헤이그증거협약의 내용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의 해외이전에 관한 GDPR의 규정내용 및 증거개시에의 제출방법을 검토한 후, GDPR과 증거개시의 충돌에 대한 미국의 법리와 최근 판례를 분석하여 그 의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보기Civil Procedures pursue the accurate application of law to the facts that are proved in the trial, based on the full and fair disclosure. In contrast to the civil law countries, where judges have the exclusive power to take evidences at trial as the exercise of the judicial power, discovery rules of FRCP provide parties with the power to inspect documents and things and permit the broad scope of discovery, even including possibly inadmissible evidences, as long as they are relevant to the case, directly or indirectly. Because of their different approaches to the evidence taking processes, civil law countries forbid the extraterritorial discovery of the U.S., which is perceived as the infringement of the judicial sovereign. Some of the civil law countries express manifest hostility to the cross-border discovery, responding to it with the blocking statute, which criminalizes the production of evidence in the U.S. discovery rules. This fundamental disagreement leads to the collision between civil law countries and the U.S., combined with the different mechanisms to regulate data protection, the substantial rights in the digital age. With regard to the data protection regulation, the European Union(EU) adop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in 2016, which has been applied since 2018, to strenghten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by protecting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The strengthened protection of the GDPR implies the conflicts between the data protection of the EU and the broad discovery of the U.S., especially in the production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ESI), which would contain personal data at a considerable chance. The permissive and broad discovery would violate the GDPR, whereas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FRCP limited the scope of discovery for the appropriate discovery. Besides, the U.S. federal courts have ordered the production of ESI based on the Aerospatiale case and the Restatement, emphasizing the U.S. interests in its broad discovery processes. This article proceeds in five par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the second part describes the fundamental differences in evidence gathering processes between the civil law countries and the U.S. to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conflicts between them. It also examines the Hague Evidence Convention, which intended to facilitate obtaining evidence from abroad, despite it was eventually frustrated. The third part investigates the provisions of the GDPR,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for the U.S. discovery rules. The fourth part explores the U.S. federal court cases to identify the recent trend in U.S. cases regarding the discovery rules and data protection. Finally, this article argues the necessity of the concrete and manifest principles to comply with data protection regulations, while achieving the appropriate evidence gathering processes for the full and fair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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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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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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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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