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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건설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에 대한 연구 = Study on Liquidated Damage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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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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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1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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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예정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은 특히 국제건설계약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국제건설계약의 경우, 계약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미리 정해 놓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계약자로부터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명시하고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증 곤란을 배제하고 다툼을 예방하여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하고,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의 목적이다. 국제건설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은 주로 지연손해배상, 성능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된다. 지연손해배상은 예정된 공사완료일보다 뒤늦게 공사가 완료된 경우 지연된 날짜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는 것이다. 성능손해배상은 주로 플랜트건설계약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플랜트건설계약의 경우 완성된 플랜트가 미리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그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는 것을 말한다. 각 국가별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의 법적 성질과 기능, 위약벌과의 구별, 법원에 의한 감축가능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가령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있는 경우 실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조항 간에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손해배상액예정조항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실손해액보다 크다고 할지라도 법원에 의해 감축이 불가능하지만, United Arab Emirates의 경우 법원에 의한 감축이 가능하다. 국제건설계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은 잠재적인 계약위반에 대비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장치이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액예정과 관련되어 국제건설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국제건설분쟁의 대부분은 양당사자간 이해 부족, 정보부족, 계약서의 잘못된 해석 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국제건설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서로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별로 손해배상액 예정의 법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법제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미리 충분히 숙지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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