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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임문제의 쟁점사항 검토 = A Study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Separate Election of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저자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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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3(21쪽)
KCI 피인용횟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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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views on the adequacy of the Separate Election of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contained in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e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n July 17,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presented an amendment which provides that the general directors, and the directors who will becom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will each be elected in the general meeting, ‘separately’. Furthermore, the amendment stipulates that when electing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each major shareholder may not exercise more than 3% of his or her voting rights. This enables the minor shareholders to elect a certain candidate they support as a director/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with ease, by proposing this candidate as the director who will become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via shareholders’ proposal, and, in succession, cumulatively voting for said candidate.
In this study, the writer takes an opposite stance to such amendment based on the following argument. Firstly, limiting the major shareholders’ exercisable voting right to 3%, when electing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may violate the shareholders’ right of property, and therefore possibly violates the Constitution. Secondly, as long as the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is also a director, it is unlawful to separate the election of the general directors and the directors who will becom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as they are elected under the present law, after the election of the directors, among the directors thereby appointed. Thirdly, even though the amendment aims to protect and enhance the minor shareholders’ right, the provision in issue by itself may most likely be insufficient to fulfil such purpose. This is because in reality, there are few minor shareholders who possess more than 3% stocks of the big listed corporations.
As a result, this provision will inadvertently end up merely aiding the institutional investors or speculative capitals in appointing their representative as a director/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The joining of such candidates on the board of directors will consequently deteriorate the swift decision making of the board and hinder the propulsive force in managing a business.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2013. 7. 17.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일반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을 이사를 처음부터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개정안 제542조의12 제2항].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3% rule 적용」 및 「이사 선출에 있어 집중투표 의무화」가 set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기 도입된 「주주제안제도」와 결합하여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선임에 소액주주의 권익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높은 지분율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액주주가 주주제안을 하기는 어렵고, 결국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나 기관의 대표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이 되어 이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감사위원은 이사이기 때문에 펀드의 대표는 이사회에도 참여하게 된다. 물론 펀드나 기관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보다는 차익실현에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펀드의 대표가 이사회에 진출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선임을 요구하면서 집중투표를 원하는 주주제안을 막을 방법은 없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은 기관 또는 펀드 주도형 지배구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는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행임원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집행임원을 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제도를 둘 수 없고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하고, 이사회 의장은 집행임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결국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3% rule 자체도 위헌인데, 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이사이기 때문에 본래 감사 또는 감사위원선임에 적용되던 3% rule이 이사 선임에도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이사선임에 적용되어야 할 집중투표가 감사위원선임에도 적용되어 집중투표제도가 왜곡되며,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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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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