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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법죄에 있어서의 죄수 = The Number of Crimes in Document-related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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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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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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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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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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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영역에서 죄수문제는 실체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소송법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문서범죄에서는 그성격상 항상 죄수론의 검토가 따르게 된다. 그렇지만 죄수결정에 있어서 아직 그 기준이 정확히 설정되지 않고 있으며 상당히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학설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죄수의 의의와 그결정기준에 과한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살펴본 후에 기본적으로 죄수의 결정기준을 구성요건에 따르면서도 행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서는 행위의 중요부분의 일치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문서의 죄에서 중요하게 문제되고 있는 몇개의 사안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판례와 학설을 검토하면서 나름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범죄에 대하겨 먼저 범죄의 성립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어서 성립이 인정된 범죄의 죄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범죄를 일죄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수죄로 판단할 것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에 있어서 경합범 가중이나 일부상소, 기판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죄수의 결정이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형법규정의 합리적인 해석과 함께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 정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the field of Criminal Law, the problem of the number of crimes is becoming a key issue for legalprocedure law as well as substantial law, and especially document-related crimes are inevitably accompanied by the number of crimes in its nature. However, to determine the number of crimes, its standard has not been definitely established, and varies enormously. Furthermore there are so many disturbing theories ill some cases. For the above reasons, after reviewing previous theories and court precedents about significance of the number of crimes and its decision standard, the decision standard of numbers of crimes fundamentally conforms to its elements in this paper, and it stands on the position that is reasonable to consider behavior, mens rea and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in connection with imaginative concurrence of crimes and multiple offences in several criminalities, it prospects whether important part of behaviors corresponds with them or not. Consequently, this paper studies several issues importantly being a problem in document-related crimes, and examines court precedents and some theories, and finally reaches a conclusion in its way. Regarding the crime, it is determined if it does with criminality and the number of crimes is determined, that the criminality has been concluded and acknowledged. In the process, it would be a peripheral issue whether crimes are judged as a part of a crime or the number of crimes, however they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accused if considering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or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and Materielle Rechtskraft. Accordingly, it should be established by general Professor, Law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h.D. in Law principle and reasonable analysis of provision of criminal law for the purpose that the accused does not have a disadvantage rather than assessing decision of the number of crimes individually in accordance with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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