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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자 간의 제작재산권 침해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에 대한 검토- = Copyright Infringement between Copyright Holders of a Join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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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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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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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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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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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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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정의하였으며, 제48조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은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효과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경우 저작권을 행사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통설은 저작재산권의 침해라고 보았다. 반면 제48조 제1항 단서는 "각 자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이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를 요구함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공동저작물의 이용불가능 상태에 대비하였다. 최근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은 ``공동저작자 중 일방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합의조차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작재산권을 행사한 것은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행사방식의 위반에 불과하며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논문이 구체적 타당성에 관하여는 공감하지만 무리한 법의 해석이라며 비판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위 판결의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가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행사방식의 위반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 타당성에는 공감하지만, 제48조 제1항의 무리한 해석으로 동조항을 사문화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을 행사한 공동저작자의 기여분이 작은 경우에는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둘째, 대법원 판결은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반면, 위 판결에 대한 비판도 타당하다. 이는 공동저작자의 공덩저작물에 대한 기여분이 다양하다는 현실과 모든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저작권법의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특히 저작재산권 행사에 대한 합의의 전제가 되는 저작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합의 없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한 저작권법의 구조가 문제이다. 셋째, 이제는 공동저작물의 많은 부분의 상업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저작자의 보호보다는 이용의 활성화에 비증을 두는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업성이 강한 저작물의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법 제48조의 보호우선-이용보완의 틀보다는 이용우선-보호보완의 틀로 전환하는 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제48조 제1항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신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더보기Article 2 of Korea Copyright Act(KCA) defines ``joint-work``, and article 48 provides that copyright of a joint-work should be exercised with the consent of all right-holders, However, KCA does not provide with the liability of a right-holder who exercised copyright "Without consent of other authors, Most copyright scholars had argued that such an exercise ought to be copyright infringement, Recently Korea Supreme Court(KSC) has held that exercise of the copyright of a joint-work does not constitute a copyright infringement, but only a violation of the ``way`` which copyright of a joint -work should have been exercised, Most scholars admitted that it was not the situation where a criminal liability be held. But, at the same time, they criticized that it was a very awkward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decision, and the followings are conclusions. First, it is criticized that KSc``s decision might make article 48 of KCA a dead provision, and that KSC``s ruling does not produce an appropriate result where the copyright holder who exercised copyright contributed much less than the other right holder. Second, both KCA``s decision and criticism have their own reasons. This problem rises from the situation that the amount of contribution of authors is various, and that any infringement of copyright ends at criminal liability. It is especially a problem where the defendant-author did not even think that the plaintiff "Was an author, but he should take the criminal liability. Third, considering that more and more joint-works are prepared for commercial purposes, an amendment of article 48 is necessary for more utilization of a joint-work. I propose that article 48 is amended as ``Copyright of a joint-work should be exercised in the way that such exercise would not destroy the value of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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