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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개편 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 Legislative Polic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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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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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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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legislative polic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ACRC).
The ACRC was launched on February 2008 by the integration of the Ombudsman of Korea, the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With the consolidation of these three organizations, planned to provide with one-stop service of addressing public complaints, filing administrative
appeals and fighting corruption by a single organization in a speedier and more convenient manner. But after the 10 years of the operation of this organization, the consolidation of these functions in ACRC did not create the effect of multiplication but became on obstacle of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se three organizations as their own characters.
This study suggested the legislation of the separation of the ACRC into following two independent organizations : Anti-Corruption Commission and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s.
First, The Republic of Korea need a legislation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against the corruption. This legislation should vest the Anti-Corruption Commission (ACC) a comprehensive power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anti-corruption policy and to investigate the corrupt public servant.
Second, The Korean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AAT) should becom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ere are more than 27 organizations for the management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cases. These organizations should be integrated to the comprehensive AAT.
이 논문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정부조직개편 입법을 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세 기관이 통합되어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출범한 기관이다.
입법내용 및 운용현실을 검토한 결과 고충민원, 행정심판과 부패방지를 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조직은 통합으로 인한 상승효과를 발휘하기 보다는 각각의기능에장애요소로작용하기때문에국민권익위원회는“부패방지위원회”와“행정심판원”이라는 두 독립한 기구로 분리 개편되어야 한다.
첫째, 부패방지는 “부패방지위원회”와 같이 이 기능만을 전담하는 전문적 독립기구에서수행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원의 복합체인 합의제 행정기구를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고 이 기구에 강력한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자의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부패의 예방과 부패문화의 청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집행, 공직자와유관단체 및 국민에대한 교육 및홍보, 비리를 저지른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의 부여 등 부패의 청산과 관련한 제반 권한이 전담기관에 빠짐없이 부여될 수 있어야한다.
둘째, 행정심판은독립한준사법기구로서의“행정심판원”을설치하고 이기구에서전담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27개이상에달하는전형적인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최대한행정심판원으로통합 이관하여야한다. 고충민원은 대안적분쟁해결기능에속하지만, 현재권고이상을 할수없게 제도화되어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반드시 각하하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분리된 상태이다. 고충민원과행정심판의실질적인통합이이룩되어야한다. 이논문은그조화적통합을위한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부패방지위원회”와 “행정심판원”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기관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부여할 경우 부패방지와 행정심판은 보다 합목적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수가 증가하는 것처럼보일 수 있지만,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있는 부패방지 행정조직과 수십개에 달하는 행정심판조직을 통합할 경우 30개가 넘는 행정조직을 두 개의통합된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그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조직의 개편을논의하는입법과정에서국민권익위원회의 개편이보다합리적이며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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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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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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