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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카르텔 제재에 있어서 개인처벌 규정의 필요성 여부 = Is Individual Imprisonment Necessary in Global Cartel Enforcement? -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EU and the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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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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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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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5-10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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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카르텔 제재에 있어서미국과 유럽연합은 개인처벌규정의 도입과 사용에대해 각기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방법체계와 주법체계의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경우 불법적인 담합행위를 하는 기업을 처벌함을 물론 이에 가담한 개인에게도 최고 10년의형을부과할수있도록연방법에규정하고있다. 유럽연합의경우미국과같은연방체계는 아니지만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차원에서 유럽연합의 조약에 근거한경쟁법집행이가능하고또이와는별도로유럽연합소속국가들차원에서도경쟁법집행이 가능하므로이또한이원적인구조라고할수있다. 유럽연합은경쟁법위반시집행위원회가 해당 기업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조항은갖고있지않다. 유럽연합소속국가의경우반이상의국가가경쟁법위반시개인을처벌할수있는규정을갖고있으나, 주로입찰담합에국한되고있으며실질적인처벌도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인처벌규정, 특히 감금형을 국제카르텔 제재에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첫째는 이러한 개인처벌이 효과적인 범죄 억제기능을 하는지 여부이다. 미국법무성을 중심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뿐만 아니라 반드시 개인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카르텔에 대한 적절한 억제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유럽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거액의 과징금 자체가 충분한 억제기능을한다는 주장도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할 경우 형사절차에서 과연 적법절차가 보장되는지 여부이다. 그 동안 유죄
답변협상을통해많은외국기업인들의유죄인정을받고이들에게징역형을부과한미국의 경우를볼 때, 적법한절차가 제공되었다고말하기는사실 어렵다. 많은외국의 기업인들이 법리적인 근거에 의해 유죄인정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유죄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도망자신분이되어 본인들의기업업무에 필수적인국제 활동을할수 없다는점 때문에유죄인정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하나의 국제카르텔이 여러 나라에영향을 미쳐 이 나라들이 한 개인에 대해 각기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자 할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개인처벌(감금형)을 강화시켜야 한다는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경쟁법이나 조약이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국제카르텔로 인해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각기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이에가담한개인을처벌하려고한다면과중한처벌이이루어지거나적법절차가보장되지않는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에아직은각국에서개인처벌규정을단순히강화하기보다는, 위에서제시한사항들에대해좀더논의하면서적절한처벌수준을찾아가야 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pproach differently in using individual imprisonment to fight global cartels. The US has, in its federal law, a provision to send the involved individuals to prison with a maximum possible sentence of ten years. However, the EU does not have an individual punishment provision at the Commission level. Even in the EU Member States where there are individual sanctions against antitrust violations, actual criminal enforcement against individuals has been rare.
There are important issues to discuss when countries consider adopting individual imprisonment provision for antitrust violations. The first issue is whether the individual imprisonment works as an effective deterrent. Some scholars and practitioners, especially the US DOJ officials, argue that corporate fine alone cannot work as an
effective deterrent, but should be combined with individual imprisonment. However, still some including many EC officials argue that corporate fine is an enough deterrent of cartel activities. The second issue is whether the criminal proceeding against foreign individuals follow appropriate due process. Considering the US cases where many
foreign executives pled guilty, there is a doubt whether due process was provided to those foreign executives. Many of them decided to plead guilty giving up their right to a trial not based on legal reasons but based on business reasons such as not being able to travel outside of their home countries for their sales and marketing work. The
third issue is how to handle a multiple jeopardy problem when multiple national authorities go after the same individual for a global cartel that brings effect to multiple countries. Although there is an argument to strengthen individual penalty provisions in one side, especially by the US, we should be very cautious in moving such a direction
due to possibility of lack of due process and a multiple jeopard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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