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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대법원판결의 명암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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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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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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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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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7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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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표절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룬 대법원판결이 선고됐다. 이 판결은 표절에 관한 거의 모든 쟁점을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재판 중에 제기된 표절의 실체적/절차적 쟁점을 하나씩 제대로 판단함으로써, 향후 표절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이른바 “랜드 마크” 판결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판결의 판단은 하나같이 표절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실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표절 사건 또는 논란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매우 명확하고 실질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번역과 관련한 출처표시 문제, 공저물의 표절 문제, 출처표시의 정도, 표절 당한 사람의 용서가 표절 책임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지 여부, 자기표절이 비난받을 만한 표절인지 및 그 비난가능성의 핵심 여하, 발표 시와 판정 시 표절 판단 기준이 달라진 경우 어떤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지, 성문의 표절 판단 기준이 제정되기 전 행위에 대해 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소급적용인지, 표절 판정에서 법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표절에 관한 체계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쟁점에 관한 판단이 들어 있다. 비록 논거까지 상세히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판결은 앞으로 있을 표절 재판은 물론, 더 나아가 표절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판결은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직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판결이 특정 문헌에 지나치게 의존하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표절이라는 덫에 빠지고 만 점이 있다. 표절을 판단하면서 표절에 갇힌 꼴이 된 셈인데, 이는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으로 남을 것 같다. 그러나 이를 기화로 사법부나 관련 학계에서 판결의 인용과 출처표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게 된다면 이 판결이 지닌 그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a Supreme Court"s ruling on plagiarism has been sentence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ruling covers almost every issue of plagiarism. By judging the substantive/procedural issues of plagiarism during the trial, I think it will be a so-called “landmark” judgment that will have a major impact on future plagiarism trials. This is a very clear and substantive judgment that can be directly applied to various controversial plagiarism events in Korea at present. For example, the problem of indication of sources related to translation, the problem of plagiarism related to co-authorship, the degree of indication of sources, whether the forgiveness of the plagiarized person can exempt the plagiarism responsibility, whether self plagiarism can be condemnable, and what is the focus of the condemnation and so on, this ruling contains judgments on almost every issues covered in a textbook about plagiarism. Although this argument has not been fully elaborated, this ruling is likely to be invaluable to scholars who are studying plagiarism as well as future plagiarism cases.
This judgment, however, despite the above-mentioned significance, falls into the trap of plagiarism by itself, because the judgment which should be the most honest and ethical is overly dependent on the specific book but does not disclose its source. This ruling has been trapped in plagiarism while judging plagiarism, which seems to be a disappointing reminder. However, if this is taken seriously by the judiciary or related academics about the citation and indication of sources in the rulings, it will be able to overcome the shadow of this rul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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