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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에 관한 약관의 문제점과 개선안 연구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 = A Case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Problem of Clauses about Requirements of the Insurer‘s Liability in the Special Clause for Driving a Another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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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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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0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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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be liable for compensation by insurers under the special clause for driving a another car, the insured must be a car accident while driving another car. Namely, parking and stop are excluded from the meaning of driving.
The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stop and temporary stop in real traffic accidents.
Under the Road Traffic Act, the term ‘stop’ means bringing any motor vehicle to a stationary state for up to five minutes, other than parking. On the other hand, ‘temporary stop’ means that a driver brings the wheels of his/her motor vehicle to a temporary but complete stop. Also, the term ‘parking’ means keeping any motor vehicle in a parked state because the motor vehicle awaits passengers, is being loaded with cargo, or is broken down, etc., or its driver is unable to immediately drive the motor vehicle because he/she has left the relevant motor vehicle.
Meanwhile the term ‘driving’ means using a motor vehicle or horse on a road (including places, other than a road,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s 44, 45, 54 (1), 148, and 148-2) according to its original purpose and use (including maneuvering it).
The main issue of this ruling is whether the driver stops the vehicle to unload the passengers is stop or temporary stop. If it is a ‘temporary stop’, the insurer shall be liable for compensation, conversely, if it is a 'stop', the insurer shall avoid liability for compensation. Because ‘temporary stop’ is equivalent to an accident while driving the compensation liability of the insurer is occur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insurer was not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because it was an accident during ‘stop'. I object to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nd I propose to revise the applicabl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protection of motor accident victims and the insurers. That is to remove the clause that excludes accident occurs during stop.
일상생활 가운데 자동차를 사용하다 보면 때때로 피보험자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만약 그 차량이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운전자한정’ 혹은 ‘연령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차량으로 간주해 운전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줌으로써 피해자와 운전자를 보험의 공백으로부터 구제해주는 특별약관이 바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다.
이 특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요건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대물사고와 자기신체사고(또한 자동차상해)에 대해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데 ‘주·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 하고 있다.
대상 판결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해서 가다 승객의 하차를 위해 2차로 가장자리에 차량을 일시정지 시켰고, 승객이 하차를 위해 뒷문을 여는 순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부상을 입힌 사고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사고는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해당 약관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에게 바로 내리도록 하였고, 또 운전석을 벗어나거나 차량에서 내려 승객의 하차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일시정지 중’이어서 여전히 운전 중에 있었다고 평가해야지 이를 ‘정차’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 특히 대법원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보상책임을 정한 규정의 단서조항인 ‘주·정차중 사고 제외’에 대한 해석을 약관에도 정의한 바 없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 개념을 준용 해서 해석함으로 인해 지나치게 문리적으로 경직된 해석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피보험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관 개선안으로 단서조항의 내용 중 ‘정차’ 부분은 삭제하거나, 아니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주·정차 제외’ 조항 모두를 삭제하고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중인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는 조건을 부기하면 좋겠 다. 궁극적으로는 위 특약에서 말하는 ‘운전’의 해석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전’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해당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책임조 항의 내용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생긴(중 략) ~”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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