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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과 운영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Enactment and Management of The Act on the Crimin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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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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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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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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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수처법”이라고 한다)이 국회를 통과해 2020. 7. 15.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독점적 권력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존재 의의는 있다.
고위공직자는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퇴임한 후에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그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범죄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대상 범죄로 포함하였지만 향후 그 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될 것이다. 공범, 필요적 공범, 고위공직자범죄의 본범과 관련하여 범인은닉, 증거인멸, 위증, 무고한 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증, 무고죄는 제외하여야 한다.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관련성이 있는 죄 보다 더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직접 관련 없는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하여 수사하면 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발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가 검사의 직접 수사는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한 취지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 검사가 가진 직접 수사권을 확대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를 수행한다. 따라서 임의수사는 물론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청구권도 가지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검사를 반드시 검찰청법의 검사로 한정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처장이나 공수처 검사의 임명 절차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을 위해 중복수사를 방지하고자 이를 규정한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나 운영도 언론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감시 대상임은 당연하다. 다만 정치권이나 언론의 과도한 개입은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견제와 함께 애정 어린 비판이 필요하다. 또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법에 대한 학계나 실무계의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The “Act on the Criminal Investigation Body for High-ranking Officials(Act on the Senior Civil Servant Corruption Investigations Uni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will come into effect on July 15, 2020. The newly embodied unit is significantly meaningful in that the it checks the monopolistic power of the prosecution service.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are subject to investigation by the Criminal Investigation Body for High-ranking Officials even after retirement if they commit crimes while in office.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 limit to the period.
Crimes related to high-ranking officials’ crimes are also included as crimes subject to investigation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and continuation of the investigation, however it shall remain an issue as to how to define what crimes are related to high-ranking officials’ crimes. Accomplices, necessary accomplices, and those who commits destruction of evidence, perjury and false accusation in regard of Senior civil servants’ crimes will be subject to investigation. However, perjury and false accusation should be excluded from the investigation.
If tInvestigation Body starts investigating and later finds out that the investigated senior servant’s crime is not subject to the new act, they can transfer this case to the police or the prosecution service, which will not hinder them from discovering the truth. Considering that the recent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Law is aimed at reducing prosecutors’ direct investigations and strengthening their control over the police, the direct investigation rights of prosecutors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Body for High-ranking Officials) should not be expanded.
The prosecutors (the Criminal Investigation Body for High-ranking Officials) will investigate crimes committed by high-ranking officials. They have the right to carry out compulsory investigations such as arrest, detention, seizure and search, as well as voluntary investigations according to Article 12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argument that it is unconstitutional for the prosecutor of the new unit to have the right for a compulsory investigation is not valid. Also The procedures for appointing a chief and a prosecutor of the unit are designed to ensure political neutrality.
If the chief of the unit decides that it is appropriate for the new unit to investigate the criminal cases that overlaps with other governmental investigation body, considering the progres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controversy over fairness, the investigation body should apply to the request by the chief of the new unit. The new law is designed to prevent overlapping investigation for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and for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The investigation and management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Body for High-ranking Officials are also subject to surveillance by the media and the National Assembly, which represents the people. However, excessive intervention by politicians and the media not only threatens the independence of the prosecution, but also threatens distrust of the public, so it is necessary to keep a close eye on the situation and criticize them with affection. In addition, follow-up research by academia and the working community on the law is needed to ensure tha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exercises its authority fairly based on the people’s trust.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1 | 0.41 | 0.4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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