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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doctor's explanation of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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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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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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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can be regarded as a contractual relationship of a legal relationship, called a "medical contract," between a doctor providing the medical service and the patient receiving the medical service.
In this way,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a medical contract or in the execution of a contract, the patient has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make decisions and decide on the medical actions to be performed on his / her life and body. The physician shall bear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in addition to the obligation to care for the medical act under the medical contract. Therefore, even if a patient violates his / he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violation of explanation obligation, the doctor will be liable for damages due to the breach of duty. Compensation for breach of explanation duty is a common feature of malpractice lawsuits that are handled in conjunction with medical malpractice.
In the case of patients who are responsible for damages due to medical malpractice, almost all of them allege violations of explanation duties as follows: i) medical treatment of patients, including 'silent conspiracy', 'medical patriarchy' Ⅱ) Unlike in Germany, which is strict in recognition of alimony, torture is easy to be recognized if liability for illegal acts is recognized. Ⅲ) In the case of a medical suit, I am afraid that I will not keep my rights.
The explanation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explanation of the purpose of treatment may be different from the content and purpose, but it will be the same in order to prevent the patient's physical or health-related damage and property damage. Therefore, there seems to be no reason to treat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breach of explanatory duty differently from the attitude of judicial precedents.
In this way, it is doubtful whether or not the explanation obligation is an easy way to escape from the difficulty of proving a malpractice or causal relationship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In order to solve these ques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basis, type, method and degree of explaining obligations, and examines the problems of related precedents.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그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의 ‘의료계약’이라고 하는 법률관계의 대등한 계약당사자 관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계약의 체결과정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환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행해질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의사는 의료계약에 의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의무와 더불어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의사는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의료과실과 더불어 다루어지는 것이 의료과오소송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환자가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설명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ⅰ) 의료계의 일부가 지니고 있는 ‘침묵의 공모', ‘의료 가부장주의’를 비롯한 환자의 의학적 전문성의 결여로 인한 입증곤란, ⅱ) 위자료 인정에 엄격한 독일과는 달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배상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 ⅲ)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들 수 있다.
자기결정 설명과 진료목적 설명은 그 내용과 취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환자의 신체상 또는 건강상 나아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점에서는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요건과 효과에 있어서 이를 판례의 태도처럼 달리 구별해서 다루어야 할 근거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설명의무에 대한 입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곤란함을 피하는 일종의 탈출구로 위자료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설명의무의 근거, 유형, 방법과 그 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판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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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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