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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및 예비·음모에 관한 입법론 = Legislation on Attempt, Inchoate Offense of Untru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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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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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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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이론은 종래 결과책임주의 형법운용을 책임주의 형법운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태동하였고, 형법전(刑法典)에 입법화까지 된 것이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외형상 고의의 기본적 범죄와 중한 결과 과실범의 결합되어 1개의 구성요건형태로 나타나는데, 기본범죄에 내재하는 전형적 위험성이 현실화한 것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근거가 되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입법화 되지 않은 개념으로서 필연적으로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의 관계 속에서 추출할 수밖에 없는데, 입법미비가 초래하는 형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학설과 판례가 인정한 것이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태생적 입법 불비로 말미암아 법적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의 미흡한 입법수준에서라도 적절한 법적용을 담보할 최소한의 추가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미수범 및 예비·음모죄에 관한 입법의 보완이 시급하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1) 과실범의 미수, 나아가 과실의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중 고의의 기본범죄에 고의의 중한 결과 범죄가 결합된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다.
(3) 미수범의 입법론은 기본범죄나 중한 결과범죄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를 중점대상으로 한다.
(4) 예비·음모의 입법론도 기본범죄나 중한 결과범죄 어느 하나에라도 예비·음모 처벌조항이 있는 범죄를 중점대상으로 한다.
는 원칙하에 형법 각칙의 각 해당 조항별로 미수범 및 예비·음모의 입법론을 제시하여 보았다.
The theory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has emerged as a result of efforts to shift conventional resultant liability theory into the responsibility theory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t is connected to the legislation to penal code.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without intent appears as a single constitutional form combining the extrinsic intention basic crime with aggravated consequences of negligence,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typical risk inherent in basic crime is realized, it became a basis for more severe punishment than the imaginative concurrence of basic crime and aggravated consequences of negligence.
The concept of untru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which is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with intent must inevitably be extracted from the relationship with the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without intent, in order to solve the penalty imbalance caused by the insufficiency of legislation, it is recognized in the doctrine and case law.
Due to the inherent legislative invalidity of the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with intent, many difficulties have not been avoided in the legal practice.
It is necessary to adopt legislation that guarantees at least adequate legal capacity even at the present level of insufficient legislation. Among them, it is imperative to supplement legislation on the attempt, preparation and plot offence.
So in this article,
(1) It is premised that the attempt of the criminal negligence, further aggravated by consequence without intent with the requirement of the result of the negligence is not recognized.
(2) Subject to only the aggravated by consequence involved in the crime resulting from intentional deliberation of the intentional basic crime.
(3) In the case of an criminal attempt, the emphasis is on crimes that are subject to punishment for attempted basic crimes or serious consequences.
(4) In the case of inchoate crime, the crime with the inchoate offense penalties for basic crimes or serious result crimes shall be the focus.
under the principle, presented the legislation of attempt, inchoate crimes for each applicable clause of the crimina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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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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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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