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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와 법 ―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제국상속농지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deologies and Law ― An Aspect of National Socialism and Reichserbhofgese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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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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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6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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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y and law are indivisible and interactive. Ideologies involving social and political formation schemes play a role of a donne for legislation. By being absorbed to the law, ideologies can have concrete relationship with law. Both ideologies and laws always advance together under real-life order.
But today, we are becoming insensitive to the existence of ideolog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era. There are many who think that ideology has lost its vitality. And they might think as well, that our society, our law and our real-life order can exist without being related to ideology. Moreover, the modern law was set on the perspective that ideology distorts the human perception. From this point of view, modern law attempts to separate ideology from the law in order to ensure the legal certainty. But ideology and law are concepts that can never be separated. Thus, the idea of the separation of ideology and law, is that it creates distorted perceptions. In turn, it results in the abandonment of philosophy and the ignorance of the practical demands in real-life.
What is required in today's law then? It is to understand the concrete relationship between ideology and law, and it is to discover new ideologies and new laws that can satisfy the demands of real-life. These tasks can only be completed by retracing the ideological and legal tradition that we have gone through.
This paper tries to shed light on the interaction of ideology and law by introducing a historical example.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Reichserbhofgesetz and the National Socialism.
이데올로기와 법은 불가분적이고 상호작용적이다. 사회·정치적 형성계획을 포함하는 이데올로기는 입법 과정에서 법에 흡수되는 선소여로써 법과 이러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법이 만들어지고, 법에 의해 이데올로기가 실현되기도 하며, 실재하는 역사와 구체적인 현실 질서 아래에서 이데올로기와 법은 언제나 함께 전진한다.
그러나 냉전이 종결된 오늘날의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존재에 대하여 둔감해지기 쉽다.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생명력을 잃고, 우리의 사회와 법, 구체적인 질서가 이데올로기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많다. 특히 근대적 법치주의의 사고는 이데올로기가 인간 인식을 호도하여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입장을 토대로, 보편타당한 진리를 추구하는 법적 확신을 위해 이데올로기와 법의 분리를 무던히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와 법은 그것이 설령 긍정·부정의 양가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와 법의 분리라는 근대적 법치주의의 사고는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왜곡된 인식을 초래하는 것이며, 나아가 철학의 포기와 目下의 현실적 요구로부터의 유리를 낳는다.
오늘날의 법에 요구되는 것은 그러므로 이데올로기와 법의 관계를 실상 그대로 파악하고, 우리가 거쳐 온 역사 속의 이데올로기적 발전과 그 속에 면면히 전개되는 법전통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법을 발견해 내는 일이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를 토대로 이데올로기와 법의 상호작용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데올로기 개념의 발전과 법에서의 이데올로기 인식을 되짚어 볼 것이다.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대두된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綱要를 제시하고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적인 법철학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제국상속농지법?을 詮議할 수 있도록, 19세기 농민해방으로부터 바이마르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독일 농민을 둘러싼 농지 法史를 槪觀하고자 한다. 이후 ?제국상속농지법? 제정 당시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배경을 분석하며 그 목적과 내용을 밝히고, ?제국상속농지법?이 거둔 성과와 현대 독일 민법상의 흔적을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세기의 이데올로기적 법이 우리에게 남긴 법적 유산을 검토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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