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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내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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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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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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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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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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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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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지주회사로의 이행 장단점 및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행에 장애가 되는 규제 내용을 확인한다.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들이 지주회사로 이행할 수 있으려면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상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 30% 이상, 비상장자회사 50% 이상 소유해야 하는 자회사 주식 소유 의무와 금융(일반) 지주회사가 비금융(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등의 금산분리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 자회사 주식 소유 의무의 경우 현행 상법 상 인적분할 방식을 이용하여 대기업집단 보험회사들이 지주회사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분할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포함한 다른 금융회사의 지분이 지주회사의 자산이 되면서 자회사 주식 소유 의무를 맞추기가 다소 용이해지지만 여전히 이행 비용을 심각하게 높이는 수준이다. 금산분리 규정의 경우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가 공존하는 대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주회사 구조 이행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지주회사 체제를 촉진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것인지는 치열한 공론을 통해서 가려질 수 있을 테지만, 그러한 논의와 판단에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더보기The issues of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surrounding insurance companies in the conglomerates have been debated since the middle of 2000s. But the renewed interest in transition of those companies and the relevant associated companies 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has risen from at least two reasons: firstly, some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regulatory burden for the companies to form holding company system, in the hope of boosting the ever sluggish financial industry. The regulatory burden includes the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 which is recently highlighted in the events of establishing the internet-based banks. Secondly, the market participants require more and more transparency in the corporate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and they tend to prefer holding company system to the complex pyramidal structure as many conglomerates have. Improving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onglomerates has long been pursued by the government, but the status quo is chosen by conglomerates, mainly due to regulatory burden. This paper studies the scenarios of transition of insurance companies in the conglomerates to holding company system, discusses the benefit and cost of the transition, and identifies the regulatory burden without which the transition would be substantially encouraged. We hope that there soon be practical discussion of regulatory shift which would compromise th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nd this study contribute th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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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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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7 | 0.865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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