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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에 대한 기본권적 접근과 과제 – 2021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부쳐 – = Review and Tasks from a Basic Rights Perspective on Wage Claim Guarantee
저자
김린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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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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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1-258(38쪽)
제공처
임금채권 보장은 형사처벌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사법부에 의한 형사처벌은 임금채권의 재산권적 가치를 보장하는데 그쳤고, 임금채권 체불은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체불예방효과가 미약하다. 그러나 임금채권은 생존권과 인격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생계 위험에 노출되고 국가의 생존권 보장을 추동한다. 아울러 임금은 사용종속관계에 의해 유보된 근로자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보상이므로 임금체불은 인격권 침해의 문제도 야기한다. 현행 제도 중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임금채권의 생존권적 인격권적 성격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대지급금제도는 도산한 사업장의 퇴직근로자를 보호하던 제도에서 출발해 도산과 무관하게 임금체불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외연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보장금액도 상향되었고 지급요건도 간소화되었다. 이에 2021년 대지급금제도가 전체 체불앨을 해결하는 비율이 40%에 이르를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제도 지속을 위해서는 재정 안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2021년 개정시 체납처분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임금채권이 민사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그러나 사업주가 납부할 변제금은 단순한 민사채권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공적 성격이 강하다. 사실상 무력화된 형사처벌 제도를 보완할 대지급금제도의 확대 발전을 위해 체납처분절차 준용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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