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지방소비세 재설계 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를 중심으로 -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카카오번역

      □ 연구목적
      ○ 2020년에 완료된 1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은 종전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21%로 10%p 상향조정되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약 3.6조 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음.
      - 2021년 현재 광역자치단체 세목인 지방소비세는 소비지수분, 취득세 감소 보전분, 그리고 전환사업보전분 등으로 구성됨.
      - 지방소비세는 도입 이후 2014년과 2019년, 2020년 등 세 번의 세율 인상을 경험하였는데, 세율 인상 시점마다 권역별로 서로 다른 증가율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방소비세 소비지수분 배분방식에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이 강조되는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소 보전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은 소폭 악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타일지수 공간구조 요인 분해 기법을 활용하여 권역 간 형평화 수준을 살펴본 결과,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비수도권 도 등 권역 간 형평성은 악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의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원 일원화, 시도 간 배분 지표 설정, 권역 조정 및 권역별 가중치 적용 방안, 그리고 광역-기초 간 안분 비율 등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 개선사항들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보다 다양한 지방소비세 세원의 일원화, 소비지 과세원칙의 구현이 가능한 대체 배분 지표 적용, 시도별 소비수준에 따른 권역 구분 및 가중치 조정 여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 할당 비율 등 지방소비세 제도의 변화가 자치단체 유형별로 지방재정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 지방소비세 도입 및 연혁
      ○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사회복지분야 지출 수요가 급증하는 등 지방재정 환경이 격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신세원 발굴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 해소 방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과 함께 신장성이 양호하고, 세원이 풍부하며, 행정비용이 최소로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된 부가가치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기에 적합한 대안으로 떠오름.
      ○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음.
      - 지방소비세는 지역의 소비와 연계할 목적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구성항목 중 지역의 소비지출을 보여주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소비지수로 설정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목적으로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및 비수도권 도로 구분하여 각 권역에 100%, 200%, 300% 등의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비중에 따라 각 시도에 안분함.
      ○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시행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시도의 취득세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2014년 지방소비세 세율을 5%에서 11%(+6%p)로 인상함.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분 지방교육세의 감소를 유발하고, 부가가치세액의 6%에 해당하는 취득세 감소 보전분의 이양은 보통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감소를 유발하게 됨.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 보전분으로 시도별 취득세 감소 보전, 취득세분 지방교육세 감소 보전 등 지방세수 감소 보전 이외에도 보통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 감소분을 보전하도록 조치하였음.
      ·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 보전분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전국의 취득세 감소분에서 시·도별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됨.
      -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 보전분의 도입은 지방소비세 제도가 복잡해지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는 규모(부가가치세 11%)와 지방소비세 규모가 달라져,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실제 조세부담 수준보다 낮게 측정되어 조세통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었음.
      ○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세-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시행된 1단계 재정분권 정책(2019년, 2020년)으로 지방소비세율을 21%(+10%p)로 확대하고, 이와 연계하여 중앙정부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2018년 부가가치세액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부가가치세액의 15%(+4%p) 2020년에는 21%(+6%p)로 2년 동안 10%p 상향 조정함.
      -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연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98개 국고 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함(이하 전환사업).
      · 전환사업에 대한 보전분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기존의 ‘재정자원계정’과 ‘융자지원계정’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추가 신설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배분할 수 있도록 설계함.
      ○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되어 전환사업보전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로 편입되었던 지방소비세는 전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됨(<그림 2> 참조).
      □ 지방소비세 현황
      ○ 지방소비세 세수는 2010년 2조 6,789억 원에서 2019년 11조 3,455억 원까지 지난 10년간 연평균 17.4% 증가함.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지방세 징수액은 연평균 6.2% 증가하였고, 동일한 기간의 지방소비세는 연평균 17.4% 증가하여 나머지 지방세에 비해 2.8배 높은 신장성을 보임.
      - 2010년 도입 이후 1차 세율인상이 있었던 2013년까지 지방소비세는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4년 취득세 감소 보전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평균 6.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 로드맵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4%, 2020년 6% 인상하였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5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연이은 세율 인상으로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소비과세 비중이 확대되었고, 이는 지방세 구조가 자산과세 중심에서 소득ㆍ소비과세 강화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소비세의 도입 이전인 2009년에 자산과세의 비중은 54.1%(거래과세: 30.5%, 보유 과세: 23.6%)이었으나 2019년에는 48.9%로 5.2%p 축소된 반면, 소비과세 비중은 16.0%에서 21.5%로 5.5%p 확대되었음.
      ○ 2019년도 지방소비세는2) 소비지수분은 7조 8,472억 원과 취득세 감소 보전분 3조 4,983억 원으로 구성됨.
      - 권역별 및 세원별로는 지방소비세 소비지수분은 수도권에 30.4%, 비수도권 광역시에 23.4%, 비수도권 도에 46.2%로 안분되었으며, 취득세 보전분은 수도권에 58.1%, 비수도권 광역시에 19.9%, 비수도권 도에 22.1%가 안분되어 소비지수분보다 취득세 보전분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 지방소비세는 연평균 19.6%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17.0%, 비수도권 도는 15.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소비지수분이 지방소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수도권 지방소비세의 신장성이 높게 나타남.
      · 2014년에 도입된 취득세 감소 보전분은 수도권에서 연평균 10.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1.8%, 비수도권 도에서 2.7% 증가하여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4~6배가량 높은 신장성을 보임.
      □ 지방소비세 제도의 문제점
      ○ (배분지표)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지방재정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최종 소비지출은 지역 거주자의 소비행위만 집계되고, 비거주자의 소비행위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과세 성격을 가지는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권역 구분) 지방소비세 안분에 적용되는 권역의 구분이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이나 소비수준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발견되어 자치단체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 등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를 배분함.
      - 그러나, 권역별 가중치 100%를 적용받는 수도권 지역으로 구분되는 인천의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은 부산이나 경남보다 낮았고, 300%를 적용받는 비수도권 도 지역으로 구분되는 경남, 경북, 충남 등은 대전이나 울산 등의 광역시보다 높은 비중을 보임.
      ○ (권역별 가중치)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에 있어 권역별 가중치 적용은 권역 간 지방세 격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세 본연의 모습과 괴리를 발생시킨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①지방세와 ②지방소비세 소비지수분을 제외한 지방세(=지방세-지방소비세 소비지수분)의 지니계수와 타일지수 등을 측정한 결과, 재정조정계수가 모두 양(+)의 값을 가져 지방소비세 소비지수분이 자치단체 간 지방세 형평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권역별 가중치 적용으로 인해 지방소비세가 조세 본연의 모습과 괴리가 발생하고, 지방소비세의 배분이 보통교부세의 배분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며(최병호, 2010), 지방소비세의 확대 시 비수도권 지역 간의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주만수, 2013) 있음.
      ○ (취득세 감소 보전분)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 보전분은 지방소비세의 도입 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의 연계 강화 등과 부합하지 않음.
      -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 보전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혀 관계없는 중앙정부 조세정책 결과에 따라 감소하는 지방세수 결손 보전 용도임.
      -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와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나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 되는 재원의 결손까지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소비세 이체액과 지방소비세 부과액이 일치하지 않아 우리나라 조세통계를 왜곡함.
      ○ (재원조달 책임성 불균형)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에 배분된 전환사업 보전분 교부가 일몰되면,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전환사업 수행 재원의 전부를 이전재원에 의존해야 되고,3)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상위정부에 대한 재정적 종속성이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연성예산제약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됨.
      - 1단계 재정분권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된 전환사업은 지역 밀착사업으로 한시적 보전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자치단체 스스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환사업 수행 재원은 모두 이전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음.
      - 하지만, 세입-세출 간 격차를 이전재원에 의존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편익과 부담 사이 괴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재정환상(fiscal illusion)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연성예산제약을 초래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책임성(local accountability)을 약화시키게 됨.
      □ 지방소비세 제도의 재설계 방안
      ○ (소비지과세 원칙 구현 가능한 배분 지표) 자산과세 중심의 과세체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방공공재 공급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지과세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배분지표의 도입이 필요함.
      - 지방공공재 공급량은 편익의 수혜자인 지역주민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에 대한 반대급 부로 지방공공재 공급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편익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직주분리(職住分離) 등으로 인해 편익지역과 거주지역이 분리되어 자산과세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편익의 지역성과 수익자 부담이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지방공공재 공급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주지와 무관하게 지방 공공재의 편익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방안, 즉 소비지 과세원칙의 구현으로 해소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를 지방소비세의 도입목적 중의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지 과세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소비지 과세원칙의 구현이 가능한 소비지표로는 토착산업매출액(이상훈, 2013)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도 김홍환(2019)에서 제시한 개인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있으나, 현재 현금 영수증 사용액 통계는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는 수도권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존재함.
      ○ (권역 구분 및 가중치 조정) 권역 구분체계는 지리적 요소가 아닌 지역별 소비수준을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권역별 가중치는 권역별 소비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수준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수도권으로 구분되는 인천에 비수도권 광역시에 해당하는 가중치 200%를 적용할 경우 지방소비세의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리적 측면이 아닌 소비수준을 기준으로 권역구분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를 조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권역별 가중치를 폐지해야 하지만, 권역별 가중치 적용은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확충 방안으로 마련된 정치적 선택이었고, 그동안 형성된 지역의 기득권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수용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현행 권역 구분과 임의적인 가중치가 아닌 지역의 소비수준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고, 각 권역별 소비수준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권역별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세원 일원화) 지방소비세의 소비과세 성격 강화와 조세통계 왜곡 해소 그리고 권역 간 지방소비세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 보전분을 소비지수분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 보전분은 지역 소비와 관련 없는 시도별 취득세 감소 비중으로 배분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방소비세의 도입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 그리고, 각 시도의 취득세수 감소를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이양된 지방소비세의 절반 수준이 다른 이전재원의 감소분 보전용도로 할당되어 조세통계 왜곡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2020년 취득세 중과세 규정 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 지역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조세정책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취득세 감소 보전분의 권역별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자치단체 간 공동세 도입)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이전재원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도 자체재원으로써의 지방소비세를 할당할 필요가 있으며, 안분비율은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된 사업 수행에 충분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득세를 확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확충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2단계 재정 분권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지방소비세 확대로 전환되었고, 중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된 전환사업 수행 재원을 자체재원이 아닌 이전재원으로 조달하게 되어 세출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에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과 지출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광역자치단체에 할당되는 지방소비세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할당하는 공동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나리오 구성
      ○ 지방소비세 재설계 방안에서 따라 구성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 (배분지표) ① 민간최종소비지출, ② 토착산업매출
      - (권역 구분) ① 현행 권역, ② 3개 권역, ③ 5개 권역
      · 3개 권역과 5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권역별 가중치는 소비수준 기준으로 새롭게 설정함.
      - (기초자치단체 안분 비율) ①10%, ②특광역시 6%/도 13% ③특광역시 29%/도 46% 및 지방소비세분 조정교부금 제도 폐지
      · 기초자치단체 안분비율은 현재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가 전체 지방소비세에서 차지하는 수준(①10%), 특광역시와 도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된 지방소비세 격차 반영(②특광역시 6%/도 13%), 여기에 추가하여 지방소비세분 조정교부금 규모를 합산 반영(③특광역시 29%/도46%(지방소비세분 조정교부금 제도 폐지))하고자 하였음.
      - (세원 구분) ① 현행 지방소비세 세원 구분 유지, ② 지방소비세 세원 통합
      · 여기서 ① 현행 지방소비세 세원구분을 유지하는 경우는 전환사업보전분이 일몰되어 기초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방소비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 ② 지방소비세 세원 통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보전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의 1.2%를 인하하여, 지방소비세율은 19.8%로 인하하고,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을 현행에서 0.5%p 인상함.
      - (기초자치단체 배분방식) ① 인구 50%와 역 재정자주도 50%의 조합, ② 역 재정자립도 이들 항목별 시나리오들은 모두 72가지 시나리오(세원 구분 2가지, 배분지표 2가지, 권역구분 3가지), 안분비율 3가지, 배분방식 2가지)로 조합이 가능함.
      ○ 지방소비세 제도 재설계 방안에 대한 재정효과 분석에서 시나리오 조합들은 (①배분지표, ②권역 구분, ③기초자치단체 안분비율, ④세원 구분, ⑤기초자치단체 배분방식) 등의 순으로 기술하고자 함.
      - 예를 들어, 지방소비세의 세원은 통합하고, 시도별 배분지표는 토착산업매출액으로 설정하고, 권역은 5개 권역으로 조정하고,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분 조정교 부금은 유지하면서 특광역시 6%/도 13% 차등비율로 안분하고, 배분방식은 역 재정자 주도와 인구의 조합으로 하는 경우는 (①토착산업매출액, ②5개 권역, ③특광역시 6%/도 13%(유지),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주도 및 인구)와 같이 표기하고자 함.
      □ 재정효과 분석
      ○ 앞에서 제시된 72개의 지방소비세 재설계 시나리오 조합 중 본청 지방소비세 형평성이 개선되는 공통 시나리오는 ④세원 통합이며,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 형평성이 개선되는 공통적인 시나리오 조합은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로 나타남.
      모든 자치단체 유형에서 지방세와 세입 형평성도 이들 시나리오 조합 대부분에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본청 지방세는 (①민간최종소비지출, ③10%(유지) 또는 특광역시 6%/도 13%(유지), ④세원통합) 시나리오 조합에서, 시와 군의 지방세는 (③특광역시 6%/도 13%(유지) 또는 특광역시 29%/도 46%(폐지),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 시나리오 조합 대부분에서, 그리고 자치구 지방세는 모든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 시나리오 조합에서 형평성이 개선됨.
      · 본청 세입은 ④세원 통합 시나리오 조합에서, 기초자치단체 세입의 형평성이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 시나리오 조합에서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자치단체 유형별로 권역 구분의 형태는 일치하지 않지만, 현행 권역구분 체계보다 소비수준에 따른 권역 구분 체계에서 지방소비세의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본청과 시, 군에서는 5개 권역 구분에서, 자치구는 3개 권역 구분에서 지방소비세의 형평성이 현행 권역 구분 체계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됨.
      ○ 지방소비세 형평성이 개선되는 시나리오 조합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유형별로 지방세입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본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안분비율에 따라 서로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남.
      - 본청의 경우 (③10%(유지) 또는 특광역시 6%/도 13%(유지), ④세원 통합) 시나리오 조합에서 지방세입이 증가한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③특광역시 29%/도 46%(폐지),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 시나리오 조합에서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다시 말해, 본청에서는 조정교부금을 유지하고 세원을 통합하는 경우 지방세입에 증가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정교부금을 폐지하고 지방소비세 안분비율을 확대하는 경우 지방세입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세입 항목의 증감이 기초자치단체 안분비율에 따라 반대로 나타나는 것은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고정된 것, 즉 부가가치세액의 일정비율을 이양받아 공식에 따라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안분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그동안 지방소비세가 광역자치단체에만 배분되고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임.
      ○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의 변화는 지방세입 변화 양상과 유사하게 분석되었음.
      - 본청 재정자립도는 (③10%(유지) 또는 특광역시 6%/도 13%(유지), ④세원 통합) 시나리오 조합에서 확대되지만, (③특광역시 29%/도 46%(폐지), ④세원 통합) 시나리오 조합에서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모든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③특광역시 29%/도 46%(폐지),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의 시나리오 조합에서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정교부금을 유지하는 경우, 시의 재정자립도는 (①민간최종소비지출, ②현행 권역, ③특광역시 6%/도 13%(유지),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 시나리오 조합과 (①토착산업매출액, ②현행 권역 또는 3개 권역, ③특광역시 6%/도 13%(유지),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 시나리오 조합에서만 증가하며
      · 군의 재정자립도도 조정교부금을 유지하는 경우, (①민간최종소비지출, ③특광역시 6%/도 13%(유지),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 시나리오 조합과 (①토착산업매출액, ②현행 권역, ③특광역시 6%/도 13%(유지), ④세원 통합, ⑤역 재정자립도) 시나리오 조합에서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④세원 통합과, ⑤역 재정자립도) 시나리오 조합 모두에서 증가함.
      □ 정책 제언
      ○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 재원의 일정 비율을 이양받아 공식에 따라 자치단체에 배분되어 지방세가 아닌 이전재원의 성격을 가진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되어 그 규모가 확대되었음.
      -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도입 당시 5.3% 수준이었으나, 지난 10여 년간 세 번의 세율 인상을 통해 연평균 20%가량 증가하여 2021년 16.8%로 3배 이상 확대되었음.
      ○ 또한, 재정분권 정책이 시도세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추진되어 그 혜택이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몫으로 돌아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정책적 요구에 따라 지방소비세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소비세의 형평성 변화,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세입 변화 및 재정자립도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여러 가지 세원으로 구분된 현행 지방소비세 세원 체계를 소비지수분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재정효과 분석 결과, 지방소비세 세원을 통합할 경우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의 지방소비세 세원은 크게 소비지수분과 취득세 감소 보전분으로 구분되는데, 취득세 감소 보전분은 취득세 감소 비중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므로 지역소비와 지방재정의 연계 강화라는 지방소비세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의 일부는 다시 각종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감소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조세통계의 왜곡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함.
      -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형평성 개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소비세의 세원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둘째, 기초자치단체 안분비율은 특광역시와 도에 차등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1단계 재정분권 정책으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된 전환사업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시는 2,873억 원, 군은 4,280억 원, 자치구는 387억 원임.
      · 광역시에 속해 있는 5개 군에 이양된 사업은 모두 99억 원 규모로 군에 이양된 전환사업 4,280억 원 중 약 2.3%에 해당함.
      -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는 이러한 전환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할당되었는데, 이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임.
      -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전환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인 지방소비세로 할당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특광역시와 도에 차등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안분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다만, 시군에서는 조정교부금을 유지하는 경우 지방세입이 감소하고, 조정교부금을 폐지하는 경우 지방세입이 증가하지만, 자치구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세입이 증가하므로, 지방소비세 재설계 방안에서 제시한 특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안분비율은 축소하고, 도는 소폭 확대하여 차등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기초자치단체 배분방식은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 역지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1단계 재정분권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된 지방소비세는 기초자치단체로 전환된 중앙 정부 기능을 수행할 보전 재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대부분이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자치단체장 임의대로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이러한 지속적인 사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자체재원인 지방소비세를 할당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기초자치단체 배분방식으로 역 재정자립도를 적용하는 것이 모든 자치단체 유형에 귀속되는 지방세입의 형평성이 개선된다는 재정효과 분석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 넷째, 현행의 권역별 구분체계를 소비수준을 반영하는 권역 구분 체계로 조정하고, 권역별 가중치도 소비수준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방소비세 안분에 적용되는 권역의 구분이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수준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자치단체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 재설계에 대한 재정효과 분석에서 본청과 시 그리고 군에서 소비수준을 반영한 5개 권역 구분체계와 자치구에서는 3개 권역 구분체계에서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시도 지방소비세 배분 시 적용되는 권역 구분에서 지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임의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는 현행 권역 구분체계보다 시도별 소비수준을 반영하고 이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가중치 적용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존재함.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7 (2025년 9월 29일 ~ )

                        닫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 9. 2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