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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연령하향과 처벌강화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a Tendency of Juvenile Delinquents' lowering Age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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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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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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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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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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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범죄의 흉포화로 인한 소년법의 개정 내지 폐지운동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사실 오랜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 정점에 도달한 것은 2015년 경기도 용인 ‘캣맘사건(Cat Mom Case)’이다. 당시 이 사건의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9세)로 처벌을 할 수 없어 형사책임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비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은 반영하지 못한 채 최근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다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큰 쟁점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형법상의 형사책임연령을 낮추어 처벌의 강화로 소년범죄에 대처하자는 주장과 판단력 등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범죄 예방이나 근절에 능사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시실 2007년 급증하는 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보호처분의 대상을 12세에서 10세로,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도 만 20세에서 만19세 미만으로 낮추었다. 뿐만 아니라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20년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소년범죄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흉포화도 줄어들지 않아 소년범의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살인과 같은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최대 형량을 제한한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현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우리나라처럼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7세 미만인 국가가 많다.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The Beijing Rules)’과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형사미성년자를 과도하게 낮게 정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한계선을 12세 이하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현재의 우리나라도 다수의 국가가 형성하고 있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여론의 등에 업고 형사처벌의 연령을 낮추는 동시에 소년범죄의 엄벌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그중에서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지가 주된 쟁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 시점에서 소년관련 법을 개정하여 소년범죄자들을 엄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대안을 세우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Recently, a movement of revision or abolition of the Juvenile Act has been an issue due to ferocity of juvenile delinquency, as a matter of fact, which has long been proceeding. However, what reached the peak of the debate was the 'Cat Mom Case' in Yongin, Gyeonggi-do, 2015. It started with the rising public opinion that should lowe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ge as the offender of that case was a criminal minor (9-year-old) and couldn't be punished. However, such public opinion has not been reflected yet and has become a social problem again due to recent cases of Incheon elementary school student homicide, Busan women's middle school violence.
There are arguments that cope with juvenile delinquency by probation on the Juvenile Act and lowering criminal responsibility age on the Criminal Act to strengthen punishment. And another is that it doesn't work to punish unconditionally juvenile who has immature judgement to prevent or eradicate crime. In fact, the object of probation was lowered from 12 years old to 10 years old and the upper limit of the Juvenile Act was lowered from 20 years old to 19 years old to prevent rising juvenile delinquency in 2007. Furthermore, relative acts were revised to sentence up to 20 years in case of violent crimes such as homicide even if they are under age of 18 years.
However,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ferocity has not been largely reduced. And an amendment of 'Act on Specific Violent Crimes' i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lowers the age of juvenile delinquent from under 19 years old to under 18 years old and is not applied in case of specific violent crimes such as homicide by the Juvenile Act that restricts maximum sentence. At present, there are many countries where the age of criminal minor is under 14 years old as in Korea, and under 7 years old in others. The 'Beijing Rules' an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o not permit to excessively set the limit age of criminal minor under 12 years old. At present, Korea is also included in the area which is currently being formed by many countries.
The major point in this dispute is whether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punishment and strengthen punishment of juvenile delinquency at the same time with support of public opinion from now on or to maintain possibility that can take other measures within current framework of law and then strengthen punishment when circumstances are not acceptable by socie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for the measures and consider whether it is the best way at present to punish severely juvenile delinquents by revising relevant Juvenile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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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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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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