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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법상 기본원리와 정부형태 = Basic Principles of Constitution and Government System in the Korean Reunification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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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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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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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95-21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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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사회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연방국가원리’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해 본다.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취한다는 것은 핵심적 원리인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등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사회국가원리 내지 복지국가원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해 보인다. ‘사회국가원리’를 통일헌법에 채택한다는 것은 종래의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로의 기능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북한주민의 생존배려가 국가의 우선적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며, 한국민 전체의 통합과 동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에서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다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 조건으로서 국민에게 국가작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연방국가원리’는 서로 상이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남북한을 하나의 국가법질서로 편입할 수 있는 국가의 구성원리이자, 하나의 헌법질서 내에서 각지방국들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구성원리이기도 하다. 연방국가원리를 채택하게 되면, 국회는 ‘양원제’로 구성함이 적절하다. 양원은 지방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지역대표)으로 이루어진 ‘상원’과 전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여 인구비례로 선출된 의원(국민대표)으로 이루어진 ‘하원’으로 구성함이 타당해 보인다.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국가통합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에서는 하나의 국가의사로 결집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집행권을 부여하여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에 의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자는 입장에서는 기존 남북한의 지역감정을 타파할 수 있고, 북한지역의 정치세력이 의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부형태라는 것이다. 셋째, 이원정부제를 채택하자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의 권력집중과 의원내각제의 정국불안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원정부제는 권력분점이 가능하며, 통일국가의 상징으로서 대통령이 기능하기 때문에 통일 초기의 갈등 해결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로는 대통령제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통일 초기에 안정적이고 중요한 국가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는 안정된 정당정치와 선거제도가 갖추어진 토대위에서만 가능하다.
I propose to establish the reunification constitution based on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Social state principle’, ‘Legal state principle’ and ‘Federal state principle’. The adoption of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reunification constitution implies the core principles of ‘human dignity’, ‘democratic principle’ and ‘rule of law’ principle. It seem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includes the social state principle or the welfare state principle. The adoption of the ‘social state principle’ in the reunification constitution implies a change in the functioning of the social rule of law in the traditional liberal democratic law. The fact that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n Korea means that it guarantees the predictability of state action to the people as a condition of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The ‘principle of the federal state’ i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a nation that can incorporate the two Koreas with different cultures and traditions into one national legal system.
It is possible to think of the presidential system,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and the dual executive system as the form of government of the reunification Korea. In the sense that the presidential system is needed, the president is fit for national integration. In addition, in the reunified Korea, the president should be given a concentrated executive power so that the president can show strong leadership in order to mobilize as a national will.
The adoption of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is a form of government that can overcome the regional feelings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enable the political forces of North Korea to reflect their opinions in the parliament and implement responsible politics. Third, from the viewpoint of adopting the dual executive system,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president from concentrating power in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insta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cabinet.
In the form of government in the reunified Korea, I think the presidential system is appropriate. In order to carry out stable and important national policies in a consistent and efficient manner at the beginning of the reunification, the president should be given practical and intensive author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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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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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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