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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법적 규제 = 일본법령의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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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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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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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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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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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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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과 근로제공 장소는 현존하는 수많은 위험과 잠재적 위험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와 달리 명시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사내하도급의 경우 사용사업주(원청회사)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하다. 그 결과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도급 내지 외주화로 특정 하도급근로자들에게 위험이 전가되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가 면책된다면 법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일본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과 안전관리체계를 검토한다.
검토결과 일본 노동안전위생법(노안법)의 법체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전 의무주체의 명확화이다. 둘째, 사업주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이다. 셋째, 사업주 이외의 자에 대한 산업재해 방지대책 정비와 책임주체의 명시이다. 이와 같은 노안법상 안전관리규정 및 관리체계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규정과 책임을 명시하였다. 일본에서도 증가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고자 후생노동성은 노안법을 보완하는 지침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 지침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사내하도급의 안전관리에 관한 일본 법령체계가 우리에게 시사를 주는 것은 원사업주 비롯하여 하도급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안전에 관한 법적 규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지침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은 안전보건에 관한 정부 지원체계와 협조적 노사관계를 갖고 있어 일반적으로 안전규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법령정비와 더불어 안전에 관해서는 원청과 하청(하도급)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당연한 사리를 재확인하며 실천을 강구하도록 하는 점이다.
Numerous dangers and potential risk elements exist in industrial areas and the location of labor supply. Despite its purpose, the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 does not distinctly defin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r(contractor). As result, the risk is passed through to certain subcontract workers through subcontracting and outsourcing of dangerous and strenuous work. This provides immunity for the responsible party, the contractor, which is against the general values of the law. With such considerations, this paper reviews the Japanese legislations and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regards to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The review has shown 3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hereafter, “OSHA”) as follows. First, the clarity in defining the responsible party.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management system led by the contractor. Third, the statement of responsibility and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for parties other than the contractor. The OSHA clearly states the regulations and responsibilities for the application of safety regulations and management system for in-house subcontract workers. 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of the increasing in-house subcontract workers, the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has ordered the establishment of guidance to supplement OSHA while intensifying the level of management supervision to ensure such guidance is adhered.
The important point of consideration provided by the review of Japanese subcontract safety measures is that all parties including the principal employer, subcontracting company, and the subcontract workers all embraces the legislative regulations which leads to the effective operations of such regulations. Also, in Japan the general appreciation for safety regulations is positive due to their government-backed safety and health system and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Above all, they have successfully eliminated boundaries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in adherence to law and safety related matt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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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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