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비용과 이행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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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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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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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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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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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7-189(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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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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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가 해제된 경우에 해제자가 계약목적물을 취득하려는 목적 또는 계약목적물을 취득한 후 재판매하거나 사용하여 어떠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해제자가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과거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를 ‘신뢰이익의 배상’이라고 했다가 ‘이행이익의 일부’ 또는 ‘지출비용’이라고 하는 등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면서 그 배상을 긍정하고 있고 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결국 ‘무용하게 되었다‘ 또는 ’낭비되었다‘고 평가되는 채권자의 지출비용도 차액설에 의한 손해 즉 이행이익 배상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비용이 손해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굳이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성립한 경우에 문제되는 개념인 신뢰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행이익배상이 문제되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위 신뢰이익배상의 문제가 거론될 필요가 없다. 이행이익 배상액이 확정될 수 있다면 그 이익액의 배상이 되면 족하고, 이에 더하여 계약의 유효 또는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 등 신뢰손해의 배상문제가 거론될 필요가 없다. 만약 이행이익이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 즉 도달이 좌절된 미래의 가치가 결국 적자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용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즉 이행이익은 지출비용배상액의 한계로 작용한다. 이론상 이행이익의 배상이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행이익의 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정책적으로 이행이익의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은 이행이익의 최소한으로서, 다시 말해 전체 이행이익 중 확인가능한 일부로 취급하여 그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상으로도, 정의 관념상으로도 타당하다. 이 경우 지출비용배상청구의 법적 근거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근거조문인 민법 제393조가 될 것이고 배상범위는 낭비된 비용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개별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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