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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민사소송법상 제3자 취소소송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Third Party Revocation Lawsuit System According to Amendment of China Civil Procedu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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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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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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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4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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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내에는 당사자가 악의로 소송 등 수단을 통하여 제3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강조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에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는 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은 2012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거쳐 제3자 취소소송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제3자 취소소송은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와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지만 사건의 결과와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이미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 결정, 조정의 일부 또는 전부내용에 하자가 있어 자신의 민사권익을 침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민사권익이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판결, 결정, 조정을 내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소송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을 판결, 결정, 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반면 소송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제3자 취소소송제도는 중국의 특유한 민사소송제도로써 사후적 차원에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장점과 기판력을 무시하고 확정판결을 번복하기 때문에 판결의 상대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제3자 취소소송제도에 대한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고 향후 그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China, the case that both parties initiate false litigation to harm the party’s interests happened very often. And the China’s court emphasize to settle the disputes by mediation, it also happens a lot that parties abuse the right to infringement of a third party. To protect the third party, in 2012 China through amendment the Civil Procedure Law to establish third party revocation lawsuit system. Third party revocation lawsuit system is a system that if the third party stipulated in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fails to participate in the litigation due to reasons that cannot be attributed to himself, but has evidence to prove that part or all of the content in the legally binding judgement, ruling or statement of intermediation is wrong, which harms his civil rights and interests, he may, within 6 months from the date he knows or ought to know that his civil rights and interests are infringed upon, bring a lawsuit to the people’s court which has rendered the judgement, ruling or statement of intermediation. If the litigation claims are tenable upon trial, the people’s court shall alter or revoke the original judgement, ruling or statement of intermediation; if the litigation claims are untenable, it shall deny them. The third party Revocation lawsuit is a peculiar civil lawsuit system that on the one hand it protect the third party’s right, but on the other hand it disregard the Res Judicata so that it harm the stability of judgment. So it is important to supplement a third party lawsuit and need to attention how the situation devel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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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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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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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2 | 0.64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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