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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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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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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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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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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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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보험재정 누수는 물론 정당한 수급권자나 사회취약계층의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부정수급을 범죄로 인식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위반에 대해서 지급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급 원인은 빈곤착오에서부터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행정적 제재(지급제한, 반환, 추가징수)외에 형사처벌(징역・벌금)까지 부과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이라는 실업급여제도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부정수급 원인에 따라 제재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단순한 착오나 빈곤에 의한 부정수급은 행정적 제재로 규율하고, 지능적이고 조직화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반환, 추가징수 외에 형사처벌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고용보험법과 형법에서 동시 규정하여 행위의 가벌성을 높일 것인지, 고용보험법은 행정적 제재에만 그치고 형사처벌은 형법에서 규율할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Unemployment benefits are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at they will deprive legitimate beneficiaries or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of their rights as well as a leak in insurance finances. In response, the nation recognizes illegal payment as a crime and strengthens punishment and imposes criminal punishment in addition to restrictions on payment, returns and additional collection for violations. However, the causes of fraudulent payments range from poverty and error to intelligent and organized criminal acts. Theref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would be effective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the unemployment benefit plan, called the social safety net, to stipulate uniformly that criminal penalties (punishment, fines) other than administrative sanctions (restrictions on payments, returns, and additional collection) should be imposed without asking the cause of fraudulent payments.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specify the type of act of irregular payment of unemployment benefits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to apply the sanction criteria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reason for the negative payment. In a concrete way Illegal collection by simple errors or poverty would be regulated by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penalties could be imposed in addition to restrictions on payment, returns and additional collection for intelligent and organized criminal acts. Especially With regard to criminal punishment, further discussion will be needed on whether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by simultaneously stipulating it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the Criminal Law, as it is now, and whether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will only lead to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punishment will be regulated in th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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