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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대한 규제제도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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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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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집중관리제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 중 하나다.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저작권 집중관리제에 관한 법률규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집중관리제를 도입하였다.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정부의 광범위한 감독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집중관리단체의 법률관계, 집중관리단체가 그 독점력을 남용할 경우 규제수단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저작권의대리, 중개업무를 저작권 신탁관리업무와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집중관리단체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사단법인에 대해 집중관리단체를 허가하는 정책과1개의 저작물 분야에서 1개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둔다는 정책에 의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일본은 ‘저작권중개업법’을 폐지하고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을 제정하여 저작권 집중관리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이른바 ‘포괄적 대리에 의한 저작물관리’에 대한허가제를 폐지하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저작물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중관리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권자와 집중관리단체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먼저 대부분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
자로부터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신탁받고 있으며,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또는 저작권 중 특정 지분권만 신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함으로써 다양한 분야, 다양한 형태의 집중관리단체가 설립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가 집중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집중관리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가 다양한 종류의 신탁계약을마련하여 저작권자에게 신탁할 권리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s is one of solutions in the context of
copyright and the information society. That is why most of countries, especially European Countries, have
reorganized the regulation system of collective societies and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s.
In Korea, the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s was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Copyright Act on December, 1986. Under the revised Copyright Act, any person intending to act on
behalf of copyright owners is required first to obtain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and once permission has been
granted the government has wide supervisory powers over the conduct of the collective societies. It classifies the
copyright agency/intermediary business and the trust management of copyrights. But the revised Copyright Act
doesn t have any regulation on the monopoly power of collective Societies.
Any person can be permitted to operate a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under Copyright Act, but there are
few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es in Korea, because of the government policy that a license is granted to
collective “society”, and to one collective society in one field of copyright works. However, it is needed to support collective societies of copyrights as one of solutions on the copyright issues in the Digital Era. For this reason,
Japan abolished the Law on Intermediary Business concerning Copyright, and enacted the Copyright Administration
Law, under which a corporation can operate a collective management business of copyrights provided that it
register its business to the government.
The Copyright Act of Korea should be revised to abolish the regulation system of the government permission to
collective management businesses, especially to so-called “general agency business”, so as to be founded the
various types of collective societies of copyrights in the diverse field of copyright works.
Furthermore, the relation between the copyright owners and collective society is uncertain in many cases under
Copyright Act. Many collective societies are generally entrusted with all the rights from the copyright owners and,
it is not allowed for the copyright owners to trust their partial rights. But it is desirable that collective societies
provide various types of trust agreements, so the copyright owners choose the range of rights to trust among all
his rights, for establishing the diverse field and types of collective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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