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4차 산업혁명과 과세 문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x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a Focus on Analysis of Taxation Problem with a Sharing Econom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1-250(3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sharing economy is an economic model often defined as a peer-to- peer(P2P) based activity of acquiring, providing or sharing access to goods and services that are facilitated by a community based on-line platform. A shared economy can make personal assets or things available to others using the Internet platform. These shared economies can not avoid conflicts with existing economic institutions.
The shared economy that appeare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an innovative economic activity. The development of these innovative technologies can enrich people's lives, but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al tax laws can arise. As a new economic activity a legal system is needed that can take advantage of the shared economy.
Income tax related issues in the shared economy concern income grasp of intermediary service provid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hat requests the intermediary service company to provide income information of the consumer's provider. And the issue related to consumption tax is whether to be a brokerage service company or a service provider of a taxpayer. In Korea a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which overseas operators have already imposed a consumption tax on the provision of electronic services such as the Internet from 2015.
The question of corporation tax related to the shared economy is whether or not it can reproduce the appropriate corporate tax for a brokerage service company that is a foreign corporation. This is a general matter related to a foreign corporation that conducts electronic commerce etc. If a foreign corporation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come is taxable.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을 의미한다. 공유경제는 주로 개인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자산 등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른 개인 등도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혁신적인 기술이 그래왔던 것처럼 공유경제의 등장은 우리 경제와 노동 시장 등에서의 기존의 제도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아직까지 공유경제가 도입되기 위해선 세금탈루 등의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한 공유경제는 혁신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세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이는 IT의 발달로 인한 혁신적인 경제활동에 관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배척할 수 없다. 이에 새로운 경제활동으로서 공유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한 세제가 필요하다.
공유경제에 있어서 소득세 관련 쟁점은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소득 파악에 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서비스회사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세와 관련한 쟁점은 납세 의무자를 중개서비스회사와 서비스제공업체 중 과연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7월부터 국외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자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소비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공유경제와 관련한 법인세 쟁점은 외국법인인 중개서비스회사에 대해 적정한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이는 비단 공유경제에서의 문제점은 아니고 글로벌 경제하에서 전자상거래 등을 하는 외국법인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이다. 만일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갖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