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osition System of Tax-Haven and Improvements of Policy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1-188(1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 우대뿐 아니라 내국법상 별단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 장애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적으며, 특히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소위 돈세탁을 위한 자금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와 그 개선방안이라는 논제하에서 우리나라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제도를 살펴보는 중에 이에 대한 법리적 시사점을 추론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정성과 투명성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에 목적을 두었다.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첫째, 우선 조세피난처 판정기준을 비과세나 감면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조세부담율로 일원화 하여야 하고, 둘째, 조세피난처 세제규정의 지배관계는 주식을 통한 지배기준으로 달리 개정하여야 하며, 셋째, 조세피난처 조세회피의 판정기준으로서 현행 조세부담율이 형평에 맞지 않게 다소 높은 비율로 책정되어 있음에 따라 법인세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일정부분 부담률을 낮추어야 하고, 넷째, 내국법인 등 사업활동의 범위를 수동적인 기업행태를 지향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그 범위를 일부 축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더보기A tax haven is a place where certain taxes are levied at a low rate or not at all. Individuals and/or firms can find it attractive to move themselves to areas with lower tax rates. This creates a situation of tax competition among governments. Different jurisdictions tend to be havens for different types of taxes, and for different categories of companies. Advantages of tax havens not so long ago were not taken into account for business or investment activities. Tax havens became more easily available and accessible in the ever-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and modern communication facilities. Even not a very sophisticated investor these days became more familiar with offshore havens services and advantages they offer. As people gain wealth they naturally want to protect it from unnecessary taxation, unwanted creditors, unexpected litigation and extravagant heirs. Offshore Multinational Companies(MNS's) located in offshore havens are an irreplaceable tool for small and medium investors to achieve asset protection and preserve their wealth in a more tax efficient way. An MNS is an entity that cannot trade or be involved in any activity in the country of incorporation, with the exception of payment of government fees, payments for the services of lawyers, and accountants, if necessary. Such companies are exempt from all types of taxes. An offshore tax haven MNS can be involved in activities with another offshore company incorporated in the same jurisdiction. There is no exchange control restriction on such companies. Confidentiality of your activities is guaranteed also, which is one of the main attractions that offshore havens offer.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