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의 법적 규제: 규율의 구조, 역사 그리고 구체화 = Die Regelung der ärztlichen Werbung im koreanischen Medizin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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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78(22쪽)
제공처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대한 규율은 의료법 제56조와 제57조를 주축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율과 환자 유인 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넓은 의미`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율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율 방식은 헌법재판소의 2003헌가3 결정을 기점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동 결정 이전에는 특히 금지되는 행위의 범주를 확장하되 미시적으로만 허용되는 광고 유형을 다소간 확대하는 의료법의 변화가 있어오다가, 특히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의료광고 역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근거 조항이 확립되면서 전면적 금지가 고착화되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전면적 금지의 기초가 된 구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특정한 유형의 의료광고만이 금지된다고 규율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다른 한편 넓은 의미의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1981년 의료법에 근거 규정이 도입된 이래 현행법의 규율 방식에 큰 변화는 없었다. 특히 의료광고의 주된 문제로 언급되는 좁은 의미의 의료광고의 경우 규율을 구체화하는 법원의 논증은 여러 가지 점 에서 논증을 충분히 구체화하거나 논리적으로 정합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적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논증은 회피하고 다른 사항들에 대한 기술에 천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은 현행 의료법체계 내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규율 전반을 다시 이해하고 구조화하면서 의료광고 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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