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총학생회장 피선거권 확인청구 :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평석 = A commentary on a high court decision on a case that a student called for the affirmation of being eligible to run for the election of the student body against education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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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26(20쪽)
제공처
대학이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고등교육법이 부여한 대학 자치권의 범위를 넘어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및 동시행령이 규정한 `학칙` 외에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하는 각종 내부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연구대상 판결이 적극적인 본안 판단을 회피한 채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것이나, 위 판결에서 총학생회는 학교법인과 별개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대학이 제정한 학칙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총학생회장 후보 자격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점은 중요한 법리를 확인해 준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보기The Constitution allows universities to have autonomy, but the autonomy is not unrestricted right. If a university made a school rule to restrict eligibility to be a student body president, the rule is not valid to the student body, because the rule is out of the autonomy of university. And furthermore to restrict students` rights by internal administrative rules not by official school rules is more unreasonable and illegal. The Seoul High Court made a decision of rejection of lawsuit. Though I don`t think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was right, I think it is right and meaningful that the court says that the student body is a independent body from the educational foundation and it can make a decision on the eligibility of a candidate without regard to the schoo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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