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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관점에서 본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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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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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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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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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여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전통적으로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던 학생인권에 대한 규범화가 중요한 법적 문제로 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사회적 화두로 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다만 법규범화는 그 법적 구속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점에서, 그 규범화에 있어서는 사회현실적 측면에서의 검토는 물론, 법체계적 측면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의 장은 단순히 학생만의 문제는 아니며, 교원,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영역이다. 그러한 점에서 특정한 이해집단에 대한 고려만이 아닌, 이해관계자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이익형량의 문제가 중요하며, 더욱이 조례의 형식으로 규범화되는 경우에는 조례라는 규범적 본질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한계가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고려 역시 중요한 규범적 문제이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원론적인 관점에서는 학생인권의 확대라는 지극히 당연한 규범적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제화에 있어서는 학생인권의 본질 및 그 내용 등 인권법적 관점에서의 문제, 교권과의 충돌가능성 및 교육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등 교육법적 관점에서의 문제와 더불어 그 입법형식상 지방자치법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범적 접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입법화의 한계로 작용하는바,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그 규범적 본질이 조례인 점에서, 실제적 입법화에 있어서는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련된 지방자치법적 쟁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례제정권의 관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볼 때, 우선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이 학칙등을 통해 교원에 대해 부여한 학생지도에 대한 재량권을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본적 방향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우위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소극적 규제의 원리인 동시에 조례의 자주입법성을 고려할 때, 불명확한 법령의 해석 여하에 따라 위반의 의구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조례의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결국 학생인권조례의 위법성의 문제는 법률우위의 문제보다는 법률유보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학생인권조례와 법률유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교권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나, 현행 법제에 있어 교사의 교권 내지 교육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장전으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교육현장에 대한 구체적 행위규범으로 기능하는 경우, 특히 체벌의 절대적 금지, 두발?용모 등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교육적 재량을 봉쇄하는 경우, 이는 교사의 권리에 대한 제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제정을 위해서는 현행 법제상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나, 현행법제상 교사의 교육권 내지 수업의 자유에 관하여 조례에 의한 규율을 위임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는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유보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위법한 조례의 소지가 다분하다.
결론적으로 법률우위의 문제 및 법률유보의 문제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논란이 큰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바, 학생인권의 신장을 위해 규범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구체적 행위규범으로서 ‘조례’의 형식보다는 학생인권의 규범적 지향점으로서 ‘헌장’ 등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행위규범화는 교육현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학교규칙 등의 형태로 규범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Recently, the attempt to enact Human Rights Ordinance for Students is national trend to protect student"s rights, that is fundamentally very desirable for protection of students human rights. But in spite of propriety of the aim, the enactment of Human Rights Ordinance for Students needs legally serious consideration, because the legal-character of Human Rights Ordinance for Students is substantially ordinance, and accordingly legal boundary is true of an enactment of ordinanc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necessity and legal limits of legislation of Human Rights Ordinance for Students from a standpoint of local autonomy. As a result, it is negative whether Human Rights Ordinance for Students is needed and whether current some Human Rights Ordinance for Students is lawful in view of legal regulation to ordinance.
Human rights including human rights of students are alread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national act etc., a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ist of human rights through Human Rights Ordinance for Students. What is more, some articles of current Human Rights Ordinance for Students have a possibility of the violation of nation law.
It is desirabl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in the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but it should be enacted within the limits of the law in force. With regard to legislation of human rights of students, it has been discussed whether especially the code of ban on physical punishment is against the law. Ban on physical punishment is liable to be against the teacher`s rights or authority that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Because the teacher`s rights on education is based on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in Constitution § 31④, it means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interested person on the education.
If man want to enact the Human Rights Ordinance for Students, it is desirable, ordinance declares the basic direction for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and concrete items for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is prescribed by school rules through the legal and social agreements among the constituents.
Man frequently said, human rights for students are still not being protected in school. That must be right. But man must always be borne in mind that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hangs on not legislation of human rights but consciousness for human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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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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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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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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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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