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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모호한 공개에 대한 공개 예외 제도에 관한 고찰 - 유럽연합의 공동체디자인 제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Disclosure Exception System for Obscure Disclosure of Design - Focusing on the Community Design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
저자
안원모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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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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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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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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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8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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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mmunity Design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there is a disclosure exception system regarding the obscure disclosure of prior designs. The purpose of the EU's disclosure exception system is to prevent a situation in which European designs are invalidated by exceptional designs that are difficult for the public to find.
However, in the European Union, the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is very passive compared to the original purpose. In particular, in the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there are great difficul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ector concerned.” By interpreting “the sector concerned” as a prior design field rather than a registered design field, the conclusion in a specific case often goes against common sense. This interpretation by the European Union is due to the special effect of the community design right, which extends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community design to articles in other fields. However, since the scope of protection of registered designs in countries other than Europe does not extend to other fields of article,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such controversy.
On the other hand, in Korea, if the content of the design has been released from secret, it is recognized as publicly known design. Accordingly, there is a very high possibility that the novelty of the design will be denied due to the existence of the prior design. In our case as well,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disclosure exception that excludes the loss of novelty for prior designs that are difficult to access by the public.
유럽연합의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는 선행디자인의 모호한 공개에 대해서는 공지디자인으로 보지 않는 공개 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이 이러한 공개 예외 제도를 둔 목적은, 사람들이 찾아내기 어려운 예외적인 디자인에 의하여 유럽의 디자인이 무효로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는 이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원래의 취지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운영을 있다. 아마도 과거의 관행을 쉽게 깨치기 어려운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실무에서 특히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관련된 분야’의 해석에 있다. 즉 관련된 분야를 등록디자인 분야가 아닌 선행디자인 분야로 해석함으로써, 상식에 반하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유럽연합의 이러한 해석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가 다른 물품 분야로 확장된다고 하는 유럽 공동체디자인권의 특별한 효력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 외의 국가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가 다른 물품 분야로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가 유럽의 모호한 공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분야’를 등록디자인 분야로 해석하는 한, 유럽에서의 위와 같은 이상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에서 벗어난 상태 즉,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공지디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원 전 선행디자인의 존재에 의하여 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디자인 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권리로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선행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공개 예외 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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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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