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의 재판매와 최초판매원칙의 적용 : ReDigi 사건을 중심으로 = Resale of Digital Music Files and the First Sale Doctrine : With a Focus on ReDigi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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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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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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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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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listeners used media like CDs in which a sound source would be fixed.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digital music files became popular since the late twentieth century. Against this backdrop, in many countries it has been discussed whether First Sale Doctrine can be applied over the trade of digital works. Nevertheless, it has not been established whether the Doctrine could be applied to the resale of digital music files. In March 2013,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ruled that the First Sale Doctrine cannot be applied to the resale of digital music files on ReDigi. Although there are no services like ReDigi in Korea, it is possible that we will encounter similar cases with the emergence of digital music file resale services. Considering that the Doctrine's underlying aim is to ban double compensation, prohibiting the resale of digital music file is problematic. Therefore, the enactment of a new law is needed.
더보기과거에는 LP 음반, 카세트 테이프, CD 등 음원이 고정되어 있는 매체를 기계적으로 재생하여 음악을 감상하였으나,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MP3와 같은 디지털 음원 파일을 재생하여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외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와 관련하여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디지털 음원 파일의 재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미국 뉴욕 남부지법은 ReDigi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음원 파일의 재판매에는 최초 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서 디지털 음원 파일의 재판매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배포권과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미국 법원의 판단은 저작권법 제109조(A)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고, 법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아직 국내에는 디지털 음원 파일 재판매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지만 유료 음원 판매 사이트를 통한 합법적 음원 파일 구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음원 파일의 재판매 사이트가 등장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만약 국내에서 ReDigi 사건과 같이 디지털 음원 파일 재판매 사건이 발생한다면 우리 법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음원의 재판매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 그러한 재판매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초판매원칙이 도입된 근거는 이중보상금지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면, 원구매자의 디지털 음원 재판매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여기에 새로운 입법론의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화된 저작물 유통을 반영하여, ‘1항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디지털화된 것인 경우, 원구매자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사본을 남기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1항 단서의 적용이 있다’는 취지의 2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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