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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법리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및 하급심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The Legal Doctrine of Limitation of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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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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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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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8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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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legal principle of limitation of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with a focus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55397 Decided June 23, 2016. The legal principle of limitation of liability suggests that even when tort damage liability is found to have arisen from a medical doctor’s violation of duty of due care in his/her medical practice, if the injury by an error in medical practice concurrently arose from, or was aggravated by, factors attributable to the victim, then in setting the level of compensation the court may take into account such factors that contributed to causing or aggravating the injury. Discussions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were not very active compared to the discussions of the duty of care or causal relationship, but it is very important to the parties concerned because the amount of damages may vary greatly depending on whether the liability is limited and how much it is limited.
As fact-finding trial is given the carte blanche with regard to the matters related to the limitation of liability, there are benefits that the assessment of damage awards can be flexibly operated in individual cases. However, it can be difficult for the parties to predict the damage awards and the trust of the parties to the trial may be undermined if limitation of liability is arbitrarily carried out. In such a circumstance,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by clarifying what factors limit the liability and how they can be typified.
This article examin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e first court ruling, the second court ruling and the case reversed and remanded, and analyzes the legal principle of limitation of liability in the precedents. The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introduced a new principle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By analyzing the lower court decis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ripple effect on how the decision affecte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the lower court decisions. This article categorizes the factors of limitation of liability shown in the cases henceforth as the factors attributable to doctor, patient and the third, and critically examines the validity of each factor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이 연구는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의료과오소송에서의 판례상 책임제한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의료과오소송에서 책임제한 법리는 의사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측의 요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위해 피해자 측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을 감경시켜주는 판례상의 법리로서, 책임제한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소송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책임제한의 인정 여부 및 그 비율 등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서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손해배상액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거나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책임제한의 요인들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책임제한 법리의 자의적 운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제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각급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기존의 판례 및 대상판결에 나타난 책임제한 법리에 대하여 분석한다. 대상판결은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의 한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대상판결 이후의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함으로써 대상판결이 하급심 판결에 미친 파급효과를 아울러 살펴본다. 책임제한의 요인들을 의사 측 요인, 환자 측 요인, 제3의 요인 등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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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6 | 1.5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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