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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상표의 상표권과 저작인접권의 권리저촉문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nflict of Rights between the Sound Mark and the Neighboring Right
저자
정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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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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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8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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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influence of the Korea-U.S. FTA, which took effect on March 15, 2012, Korea has protected non-visual trademarks, such as sound marks and odor marks, as a type of trademark. However, as the sound trademark is protected as a type of trademark, It is possible to cause the problem of conflicting copyright and trademark rights.
However, in the current Trademark Law, there is no provision to reject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applied for infringing the neighboring right. Accordingl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onflict between trademark rights and neighboring rights, it may be possible to refuse trademark registr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Article 34(1)4, 12 and 13 of the Trademark Law. But, Through the above Provision, trademark registration can be rejected only in cases where it is widely known and in cases where the designated product is a limited range of products that can be recognized as having relevance to the neighboring rights holder. However, the conflict of rights between trademark rights and neighboring rights, unlike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a characteristic in that it is difficult to avoid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the neighboring rights holder as long as the trademark holder uses the registered trademark, regardless of the manner in which the trademark is used or the scope of designated goods and services. Therefore, unlike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ding a new provision to the grounds for refusal under Article 34 of the Trademark Law that rejects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using another person's performance, phonogram, or broadcasting for which the protection period has not expir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pyright holder.
Article 92 of the Trademark Law stipulates on issues of conflict between trademark righ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pyright is stipulated in this article, but neighboring rights are not stipulated. In light of the fact that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e stipulated as separate rights under the Copyright Act, It is unreasonable to interpret the concept of copyright as including neighboring rights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rademark rights and neighboring rights. Therefore, in order to clearly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rademark rights and neighboring rights through this provision,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adding neighboring rights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92.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 FTA의 영향으로 인해 소리상표와 냄새상표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비시각적인 상표들도 상표의 한 유형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리상표가 상표의 한 유형으로 보호하게 되면서 저작인접권과 상표권의 권리가 저촉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여 출원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상표권과 저작인접권 간의 권리저촉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제12호 혹은 제13호의 적용을 통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위 규정들을 통해서는 널리 알려진 경우와 저작인접권자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한정된 범위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을 거절 할 수 있다. 그런데 상표권과 저작인접권 간의 권리저촉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당해 상표의 사용태양이나 지정상품・서비스의 범위와 상관없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침해를 회피하기 곤란한 특성이 있다. 이에,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저작인접권자의 동의 없이 보호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타인의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을 이용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규정을 상표법 제34조의 부등록사유에 새로이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표법 제92조는 상표권과 여타 저작재산권 간의 권리저촉 문제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항에 저작권은 규정되어 있으나 저작인접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저작권법상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별개의 권리로써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92조의 저작권의 개념에 저작인접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상표권과 저작인접권 간의 권리저촉 문제를 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조항을 통하여 상표권과 저작인접권 간의 권리저촉문제를 명확히 조정하기 위해서는 제92조의 권리저촉 문제 조정 조항에 저작인접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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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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