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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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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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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5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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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전자상거래(B2B)는 B2C거래보다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전자결제수단의 발달은 덜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B2B 전자상거래의 경우 어음에 의한 결제를 대신하는 구매전용카드, 구매자금대출제도 그리고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등이 이용되고 있다.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유가증권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의 이전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전자어음은 전자식 유가증권으로써 전자문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손쉽게 이전,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따라서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으로써 실물어음을 디지털환경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어음법)"이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197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업간 전자상거래(B2B)가 급증함에 따라 전자결제수단으로써 고안된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의 증권 형태의 실물어음을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전자어음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특히 전자어음법에 보면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전자어음법시행령)과 같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제정된 전자어음법의 주용 내용을 개관하면서 전자어음법과 기존의 어음법간의 관계 및 전자어음법이 시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전자어음법의 적용범위, 전자어음의 의의,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지급제시 등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Many different approaches can be taken to the problem of transferring money from one individual to another, ranging from existing methods such as bank draft authorization and credit cards, to indirect use of existing methods, all the way to the use of digital currencies that permit the digital movement of cash endorsed by digital signatur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business to business e-commerce, electronic payment systems needed to both parties of the e-commerce.
Korea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was enacted on the 22th of March 2004 for the purpose of electronic payment system of B2B e- commerce. This paper examines the Act in the view of future implementation. There are several legal problems to be solved in relating to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Electronic Promissory Note has the same legal effect as the promissory note except that the Act provides to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specially. Primary party of promissory note need to register the electronic note on the Core Management Institute provided in the Act. The Ministery of justice will designate an Institute as a electronic promissory note management institute. This institute has a great role to accomplish to the promissory note transactions.
This paper suggest some legal alternatives to protect Promissory note parties and to facilitate an operation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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