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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 Procedural Duty of Fair Representation of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in the Process of Collective Bargaining
저자
김영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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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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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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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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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95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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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has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DFR) not to discriminate against minority unions and their members without reasonable grounds, which shall be observed in terms of procedural aspects of collective bargaining. Accordingly, a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should fulfill it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nd collect opinions to minority unions in the process of collective bargaining. The breach of procedural DFR can be established only when the entire process of collective bargaining is considered and recognized that a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has deviated or abused its discretion as a representative. On the other hand, when a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conducts a ratification vote for a provisional agreement according to its union rule book, it is an internal procedure of a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so it does not violate procedural DFR even if it does not give members of minority unions an equal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voting process. The Supreme Court,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s 2017Da263192 and 2019Da262582, to which I agree, handed down its first judgment on the aforementioned issues of procedural DFR. A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may receive a correction order from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for violation of procedural DFR, and may be liable for non-property damages caused by procedural rights infringement of minority labor unions. However, it does not invalidate collective agreements in which violations of procedural DFR occurred during collective bargaining. In addition to the DFR, a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shall bear the fiduciary duty to the entire group as the representative of all unions and their members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더보기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단체교섭의 절차적 측면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대표자로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의 규약에 따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 등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칠 때에는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내부적 절차이므로, 찬반투표 절차에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다263192 판결, 대법원 2019다262582 판결은 위와 같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최초로 판시하였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소수노동조합의 절차적 권리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공정대표의무에 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의 대표자로서 해당 전체 집단을 위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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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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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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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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