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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소송의 소송물 : 대법원 2013.7.12.선고2013다22775판결을 중심으로 = The subject matter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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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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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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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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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30-55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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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판결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대상판결의 사안을 해결하는데 적절한 법리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가 취하고 있는 구실체법설의 견지에서는 수긍할 수 있고, 앞으로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의 지분권침해사건에서 선례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대상 판결의 법리와 아울러 판례가 고수하고 있는 손해 3분설까지 적용할 경우 저작권침해소송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이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데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한 해답은 소송물에 관한 신ㆍ구이론과 논리필연적ㆍ일의적인 관련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권의 보호라는 사익과 분쟁의 1회적 해결이라는 공익의 조화를 꾀한다는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요관심사는 손해배상책임유무와 총 인용금액이라는 점, 손해액 특정을 위한 당사자나 법원의 노력, 분쟁의 반복에서 오는 응소의 불편함 등을 고려할 때, 소송물을 저작재산권 침해에 기한 것과 저작인격권침해에 기한 것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크게 보면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각 지분권은 저작권자의 재산적 이익보호를 공통으로 하고 있고, 저작인격권을 구성하는 각 지분권도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이익 보호를 공통으로 하고 있어 피침해이익이 같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대법원 판례는 소송물을 지나치게 세분해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작권 침해의 특성상 실제 손해액을 특정하고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하급심법원과 저작권이용료 징수에 관한 실무의 관행, 소송물을 세분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인 저작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소송물을 식별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is article discusses the Supreme Court of Korea’s decision in 2013Da22775 case delivered in 2013 on the subject matter of a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Copyright
infringements give rise to a range of civil remedies such as injunctive or compensatory relief. The decision has found that the 3types of author’s moral rights and the 7types of author’s property rights provided by the copyright law are not the contents of an author’s right but the independent rights. Therefore each independent moral or property right of author’s that the claim is based on determines the subject matter of a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The discussion centers on the implications of this decision on future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reviewing the relevant theories and cases. The rule decided in this decision may lead to a lot of complications in determining the subject matter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especially of the claim of damages that arise from the tort cases, and is neither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ower court’s practice nor complies to the expectation of copyright owner. This article contents that the author’s moral rights or author’s property rights as a whole constitute the subject matter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because each type of author’s moral right protects author’s moral interest and each type of author’s property right protects author’s econom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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