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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영손실 부담과 소극적 경영참가권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202(38쪽)
제공처
소장기관
출자자는 자본을 투자하고 기업의 설립 · 운영에 참여해 경영상 이익은 물론 위험과 손실도 부담함으로써 기업경영결과의 최종책임을 진다. 채권자는 평상시에는 경영상의 손실을 부담하지 않으나 기업이 부실화되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게 될 때 채권의 보호조치를 위해 경영에 참가한다.
한편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용자는 인건비의 절감과 잉여인력에 대한 해소 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 변경을 요청하게 되고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이를 수용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부담한다. 이처럼 경영상황에 따라 근로자도 출자자와 같이 일정수준 경영손실을 부담하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경영참가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경영참가방식으로 근로자 대표가 경영의사결정기구에 편입되어 경영의사결정에 발언권을 행사하는 방식인 종업원주식소유제도, 공동결정제도, 자주관리제도, 노동이사제 등이 있고 이와 달리 사용자가 경영의사결정과정에서 상대방인 근로자와 협상, 협의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의견이나 주장을 경영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인 단체교섭제도, 노사협의회제도, 근로자대표제도, 회생절차참여제도 등이 있다.
근로자들의 경영손실 부담을 이유로 한 소극적 경영참가의 근거는 근로자들이 경영상 책임을 일부분 부담하고 있으므로 그 부여된 책임에 상응한 권한이 인정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권한이 있을 때 책임이 있는 것이며 책임의 크기는 주어진 권한과 같아야 한다. 이에 소극적 경영참가는 협의수준의 경영참가형태보다 확장되고 자주관리제보다는 축소된 공동결정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근로자의 소극적 경영참가권이 법리적으로 인정되어도 먼저 이해관계자들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경영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능력도 충분히 갖추어질 때 그 행사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Corporate management is done by an investor who bears all the risks of the consequences of business production activities. Today, corporate management is mainly handled by managers appointed by investors. Due to the manager’s management error, a company’s management crisis may occur, and the management loss caused by this is passed on not only to the investor but also to the worker. Workers are in a relationship where they fulfill the obligations set by the labor contract and receive remuneration in return, and the employer cannot unilaterally change the contents of the labor contract against the worker. However, when a company faces management difficulties, the worker inevitably bears economic losses by accepting adverse changes to the labor contract.
In this way, if a worker is in a relationship that bears a certain level of management loss like an investor depending on the management situation, the worker needs to be recognized for the right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to protect his or her bonds.
There ar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joint decision system, self-management system, labor director system,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labor council system, worker representative system, and rehabilitation procedure participation system, which are methods of worker’s management participation.
Passive management participation due to the burden of management loss on workers is considered to be recognized as workers bear part of management responsibility. When there is authority, it is responsible and the size of the responsibility must be the same as the given authority.
Therefore, passive management participation due to the burden of management loss is considered desirable at the level of joint decision-making, which is extended from the consultation level of management participation, but reduced than the worker’s independent management system. Specifically, the size of management participation is determined by how much the company will burden workers with management losses.
Even if workers’ right to participate in passive management is legally recognized, the formation of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should take precedence. In addition, when workers’ ability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is sufficiently equipped, it is believed that the exercise of workers’ right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will bring desirabl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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