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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개념 = Concept of relevancy to duty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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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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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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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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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공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뇌물죄보다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확대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 청탁금지법이 입법례로 참고한 미국의 불법사례수수죄의 경우를 살펴보면 직무관련성의 적용범위에 관해 시사 하는바가 크다. Sun-Diamond 판결에서는 불특정행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만으로는 뇌물죄나 불법사례수수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불법사례수수죄의 역할에 한계를 노출시켰다. 청탁금지법은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직무관련성의 개념을 넓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의 규정의 형식과 구조를 살펴보면 소극적 공제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3호에서 정당한 권원에서 증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최소한 뇌물죄의 영역 그 이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직무관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제8조 제2항과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조문구조를 살펴볼 때 직무관련자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금품제공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액의 범위도 충족시켜야 하므로 직무관련성의 개념은 뇌물죄보다 넓게 해석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제공에서 특정 행위와 사례관계, 특정 한 행위에 영향력을 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Criminal bribery has a limitation in eradicating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because bribery crime requires relevancy to duty and Quid pro quo.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legislative acts to overcome this is securing the fairness of job performance through the prohibition of money laundering, the notion of relevancy to duty is greater than the bribery crime, It indicates the need to be applied. If we look at the case of Bill on the prevention of Unjust Solicit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 which the Referral Protection Act refers to as a legislative example, there is a great deal of suggestion about the scope of job relevance. In the Sun-Diamond judgment, the bribery or illegality cases were not applied only to the possibility of affecting unspecified behavior, thus limiting the role of illegal case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hould apply the concept of relevancy to duty broadly so as not to take such a train. However, when we look at the form and structur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e take a “negative Grenzziehung”(passive deduction form and exclude the bestowal from legitimate rights) in Article 8 (3) 3 of the Act. Or more. In addition, when looking at the structure of Article 8 (2) of the Act explicitly stating job relevance and Article 8 (3) (2) of the Act for the exceptional reason, The concept of relevancy to duty is interpreted more broadly than bribery because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ney within the scope of facilitate performance of duties or for social relationships as well as to cover the scope of the value. In other word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t is necessary to move toward recognizing comprehensive relevency to duty even if there is no intention to influence specific acts, case relationships, or specific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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