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관계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찰 = A Study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n Care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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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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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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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지 10여년이 지나 돌봄의 사회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돌봄 현장에서는 노인들의 인권이 이슈화 되고 돌봄 받을 권리는 무시될까? 돌봄의 가치는 왜 저평가되어 있을까? 돌봄에 대한 책임은 왜 여성들에게 전가되어 있고, 그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은 왜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Kittay(1999)가 주장한 1·2차 돌봄관계에서 도출되는 ‘돌봄의 공공 윤리’를 분석틀로 평가절하된 돌봄의 사회적 가치 재평가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돌봄의 사회화 정도를 평가하고 불평등한 돌봄의 전통적 성별분업구조와 돌봄 제공자의 노동여건, 그리고 돌봄거버넌스 참여 보장 정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공적 돌봄의 수준은 다소 부정적이고,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과 근로여건은 열악하다. 돌봄의 주변화로 돌봄 당사자들이 정책 수립과 운영의 참여가 다소 제한되고, 그들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Even after more than a decad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socialization of care has progressed to a certain extent, why is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still an issue at the care site and the right to be cared for ignored? Why is the value of care undervalued? Why is the responsibility for care shifting to women, and why are their poor working conditions not improving?
In this study, Kittay (1999) assessed the social value of care, which is evaluated as a social value reassessment of care derived from the 1st and 2nd care relationships, and examined the traditional gender division structure of care, care providers' labor conditions, and care governance. As a result, the level of public care is somewhat negative, and the wage level and working conditions of caregivers are poor. The marginalization of care has led to problems such as the participation of care parties in policy-making and operation is somewhat limited, and their needs are not met. From this perspective, policy alternatives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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