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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협정 제XX조 (d)호의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 확보’ 요건에 대한 고찰 = The ‘Securing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Requirement under Article XX (d) of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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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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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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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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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XX (d) of GATT covers measures designed for securing compliance with domestic laws or regulations. For such a measure to be provisionally justified under Article XX (d), it ① must be designed to secure compliance with national laws, such as customs law or monopoly regulation, which is not inconsistent with GATT rules, and, ② must be ‘necessary’ to secure such compliance. With respect to the second elemen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DSB) has made a fairly consistent interpretation by applying the so-called ‘weighing and balancing’ test, although such a test has not ceased to evolve. However, with respect to the first element, the WTO DSB has made somewhat unclear in terms of interpreting the scope of ‘laws or regulations’ and the level of ‘securing compliance’, etc. This may distort or, in fact, minimize the ambit of general exceptions justified under Article XX of GATT and, ultimately, intimidate the credibility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such vagueness of the WTO DSB’s interpretation and provide some comments regarding the ‘securing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requirement under Article XX (d). As trade protectionism has been proliferated over the past years, it is important to have proper understanding on those measures that are trade restrictive, but are justified under Article XX in order to foster a sound trade climate.
국내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WTO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무와 일치하지 않게 취해지는 조치는 GATT협정 제XX조 전문과 (d)호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제XX조 (d)호에 따라 동 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GATT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②‘필요한(necessary)’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검토요건에 해당하는 문제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는 이른바 ‘비교형량절차’에 따라 나름 일관되고 명료한 검토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첫 번째 검토요건에 해당하는 문제된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법률 또는 규정의 범위, 준수 확보의 정도 등 일부 요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태도는 GATT협정 제XX조 일반적 의무에 대한 예외의 인정 범위를 자칫 왜곡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내적 규제의 자치권한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려는 회원국들의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ATT협정 제XX조 (d)호의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 확보’ 요건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검토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가 난무하는 오늘날 제XX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당한 무역제한조치를 확보하여 건전한 무역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8 | 1.18 | 0.9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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