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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정책의 반영에 관한 연구 = A Studies on the Realization of the Small-Medium Sized Business Policy in Monopoly Regul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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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362(28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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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정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과거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보호의 관점에서 정책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었지만, 우리 경제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쟁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을 단지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양자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관행이나 경쟁제한적 행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중소기업정책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관계와 조화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 정책의 수용은 두 가지 관점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정책의 의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엄격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완화하는 것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규제하는 것이 모두 필요하며, 양자를 종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제외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제60조에 의한 소규모 사업자 조합의 행위에 관한 것이다. 소규모 사업자 개념은 대기업과의 대등한 교섭력의 필요라는 일반적 기준에 판단하고 있는데, EU의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중소기업 개념을 원용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개념의 원용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적용 제외의 범위도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당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를 제도화한 인가제도는, 인가 사유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의미를 경제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다 폭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인가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요구된다. 그 밖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개별 위법행위 유형에서의 적용 제외 규정들의 경우, 이러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의의와 산업 내지 시장의 현황 등에 이해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기업의 행위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다. 위법 유형들의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고유한 경쟁정책적 의의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의 이익 침해적인 측면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이나 부당지원행위 규제도 중소기업의 활동 영역을 구조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도 현행 제도의 개선 논의 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The small-medium sized business policy could be considered enormously important in the process of the operation of national economy. In the past, the small-medium sized business policy had been treated from a protectional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given a fundamental tasks to integrate the small-medium sized business policy and the competition policy, since our economy enter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onopoly Regula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mall-medium sized business policy. And to be fulfilled these issue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keep a balance and integrate two approaches to the issue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small-medium sized business and to regulate the restraints of the big company against the small-medium company.
To protect the small-medium sized businesses, without a competent ability to compete with the big companies, there are the provisions to exempt the acts of the cooperatives among the small sized companies in article 60 in the Monopoly Regulation Act. To raise the effectiveness the provisions,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definition of the small sized companies and re-coordinate the scope of the exemption by the provisions. And by article 19 paragraph (2) in Monopoly Regulation Act, the cartels authoriz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medium sized companies shall not be prohibited. As to the operations of such provisions, the perspective of the small-medium sized business must be reflected too. And to determine the restraints of competition or to regulate the economic concentration, specially general concentration, the interest of the small-medium sized business must be importantly conside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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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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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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