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 민사소송법상 소송물(訴訟物) 특정과 관련 쟁점
저자
차상육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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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35-28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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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소송에서 보호를 요하는 원고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 작물이 다르면 피침해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 이다. 또 권리의 발생원인사실 중 피고의 침해행위에 따라서도 소송물 은 다르게 된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보호법익 및 법적보호의 태양이 다르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저작 인격권에 기한 위자료 청구는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양자의 청구를 병 합할 수 있고, 각 권리의 침해에 따르는 청구액도 따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분권(支分權) 침해에 기한 청구권의 소송물의 개수에 관해 서도 그 법적보호 태양의 이질성(異質性)을 중시하여야 하고 또 피침해 이익은 이질(異質)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편집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 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소재인 개별 이야기에 대한 2차적저작물 또는 독창적 저작물에 기초한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 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이 저 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분권을 별개의 조항에 각 기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에 따른 권리의 발생이나 효 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1개의 침해행위에 따라 수개의 손해를 관념할 수 있는 사례에서 소송물을 결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필자 는 저작권침해소송에서도 법적안정성 면에서 민사소송법상의 구소송물 이론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태도를 전제로 할 때, (ⅰ) 저작인격권에 기한 청구와 저작재산권에 기한 청구뿐만 아니라, (ⅱ)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에 포함된 각 지분권에 기한 청구에 있어서 도 소송물은 별개라고 보는 태도가 일관성 면에서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재판 관여자 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볼 때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더보기If a work is different in a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the infringed profit is different. Therefore, if the work at issue is different, the subject of the lawsuit will be different. In addition, the subject of the lawsuit is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 Defendant's infringement. It is not easy to determine specifying identific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lawsuit i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in a case where several damages can be conceived according to one infringe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Even in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I positively view the application of the classic theory of the object of a lawsuit under the Civil Procedure Law in terms of legal stability. Assuming this attitude, it is reasonable in terms of consistency that not only to claim based on the moral rights of author’s and the property rights of author’s, but also to claim based on each branch rights of copyright included in author’s moral rights and author’s property rights, it is separated and different in the point of view that the object of a lawsuit, Furthermore, I think this point of view is reasonable in that it guarantees the party's right to request a trial and further increases the predictability of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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