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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통신매체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Reformation of Limitation on Communication about New Type of Communicatio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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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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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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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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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0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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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techniques were developed and advanced at rapid change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to make change of investigation techniques, and supporting laws and systems were not actively made.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suggested bills of limitation upon communication including new types of communication media, and regulations on abuse were not made to face severe opposition from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civic organizations.
The communication environment is likely to make change continuously and not to postpone reformation of concerned systems: This study investigated reformation of legal limitation on the communic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problems of SNS and other communication media that were important at recent communication environment, and examined contents of limitation on the communication, problems and limitations of limitation on the communication according to current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law, and reformation of limitation upon communication of current law.
New types of communication media such as SNS, mobile messenger and others at rapid change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to give limitation on the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Law: So, laws should be revised in the era of Smart to overcome wired telephone communication environment that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law was enacted.
New investigation such as mobile phone tapping, packet tapping and investigation into base station had problems and limitation to violate the Constitution, and basic rights infringed were not said to be basic rights not to have limitation by laws. Risks of misuse and abuse of infringement upon citizens' basic rights in the name of effective counteractions against the crime should be removed. Current limitation upon communication should be permitted to add permit of tapping in legislation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to lessen unnecessary limitation upon communication and to add legal conditions of limitation upon communication considering legislative cases in foreign countries and to prevent misuse and/or abuse of limitation upon communication.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should have obligation of communication equipment buildup subject to removal of misuse and/or abuse to allow indirect tapping.
These days, communication environment made change technology to make change of legal environment in relation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In other words, limitation upon communication should be revised at relation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the future. Infringement upon basic rights at limitation upon communication from point of view of not only legal systems but also technology should be lessened.
최근 국회에서는 신종통신매체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국회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환경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는 점에서 관련제도의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인식에서 현행 법제상 통신제한조치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의 통신환경변화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SNS 등의 신종통신매체를 둘러싼 문제점을 중점과제로 삼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내용과 현황,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의 문제점과 한계, 현행 법제상 통신제한조치의바람직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먼저, 오늘날 급격한 통신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SNS서비스 및 모바일 메신저와 같은신종 통신매체의 등장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던 당시의 유선전화중심의 통신환경을 넘어 스마트 융・복합시대에 적합한 법률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감청, 패킷감청, 기지국수사 등의 새로운 수사방식은 그 자체가안고 있는 고유의 문제점과 한계로 인하여 그 위헌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들을 통해서 침해되는 기본권을 절대적 기본권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있다고 보았다. 다만, 범죄에의 효율적 대응이라는 미명하에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오・남용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통신제한조치의 허용요건을 강화하여 미국의 입법례와 같은 감청의허용요건을 추가하여 불필요한 통신제한의 여지를 축소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적법절차의 요건을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 등을 통신제한조치의 남용을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통신환경변화는 단순한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환경변화를 내포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향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들과의 관계에서도 통신제한조치의 정비방안을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이외에 기술적 측면에서 통신제한조치에 따른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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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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