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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제도에 있어서의 진보성 - 특허출원 심사에서 진보성의 판단 현황과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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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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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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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특허법에서 진보성(inventive step)은 발명이 선행기술에 따라 그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발명의 진보성(inventiveness)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무엇을 선행기술로 하며 언제, 누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한다. 무엇을 선행기술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규성의 선행기술과 같은 문제가 있다. 심사대상 발명의 완성 시기에 있어서의 선행기술 또는 출원 시기에 있어서의 선행기술의 판단문제이며 또한 세계에 공지하거나 특정 국내에 공지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진보성은 언제나 쉽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데는 여간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특허 출원된 발명이 완성된 때 또는 출원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진보가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국가가 다수이다. 진보성은 모두에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에게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각국의 예이지만, 그 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의 기술수준이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진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을 상정한다. 이를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a person skilled in the art)라고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정도의 창작능력을 가진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를 상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의 창작능력을 가진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를 상정할 것인지 즉,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심사대상 기술을 용이하게 할 것인지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진보성 판단은 각국 특허청의 심사기준과 각국 법원의 판결이 중요하다.
본고는 제Ⅱ장에서 사회체제와 특허제도를 논의한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미국 특허법의 진보성 및 운영기준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미국 특허법 제103조와 연방대법원의 Graham 판결 및 미국 특허청의 MPEP를 검토한다. 다음은 제Ⅳ장에서 자명성의 입증평가 과정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향후의 과제를 기술한다.
In patent law, inventive step, inventiveness means that the invention was not easily achieved by experts in the field according to the prior art. It i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receiving a patent right for invention. In judging the inventive step progress, it is a problem to judge what is prior art and when and who can easily achieve it. What is prior art has the same problem as the prior art of novelty. Prior art at the time of completion of the invention to be examined or prior art at the time of filing petition, or whether it is known to the world or notified to a specific country.
There is a problem in saying that progressiveness is not always easy to accomplish. There are a number of countries that judge on the basis of when a patented invention was completed or when it was filed. It is an example of each country to state to experts in the technical field that progressiveness is not easily attainable to everyone, but it is obvious and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kill level of the experts in the technology field varies from person to person.
Generally, a hypothetical person who can exert a common creative ability in the technical field is assumed. This is called a person skilled in the art. Nevertheless, there is still a problem of assuming a certain level of creative ability. It is considered difficult to determine only to what exten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having the ability to create, that is, how easy it is to facilitate the technology to be judged by the provisions of the statut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judge the progressiveness of judgments by the Patent Office of each country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s of each country.
This article discusses the social system and the patent system in Chapter II. In Chapter III then discusses the basics of the US patent law’s progressivity and operating standards. In particular, article 103 of the US Patent Act, the Supreme Court’s Graham judgment holding, and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s MPEP are reviewed. The following Chapter Ⅳ discusses the verification process of self-identification and describes future tasks in place of conclusions in Chapter Ⅴ.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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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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