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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주석공시 사례연구 :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 A Case Study on Notes Disclosure about Accounting Treatment of R&D Expenditure in Pharmaceutical and Bio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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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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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various aspects of how faithfully the Pharmaceutical and Bio industries’ are following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Supervision on Accounting of R&D Expenditure of Pharmaceutical and Bio Companies」recently releas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we analysis the effectiveness of the supervisory guidelines by empirical analysis. The industry of analysis are ‘C21.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 and botanical products’ and ‘M70113.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on medical sciences and pharmacy’. The firm in this industry has development costs on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nd is required to disclose development costs in the notes of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supervisory guidelines.
As a result of case study, there are more firms that expensed R&D expenditure than those that capitalized it. For an empirical analysis, the firms that has disclosed the notes of capitalized R&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ory guidance has no additional information value. In addition, the firms that faithfully report the note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ory guidance are highly valued, while their capitalized R&D expenditures are less valued. The regulators need to monitor pharmaceutical bio firms to bring about the effects of regulatory guidelines.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제약・바이오산업이 이를 얼마나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보았으며, 감독지침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감독지침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제약・바이오기업은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과 ‘M70.
연구개발업’ 중 세세분류 ‘M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으로써 재무상태표상 개발비잔액이 존재하여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관련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는기업은 2018년 3분기에는 33개 기업, 사업보고서에는 42개 기업이 존재하여 총 75개 기업이다. 사례분석 결과, 연구개발지출을 자산화하는 기업보다 비용화하는 기업이 많았으며, 총 75개 기업 중 개발단계와 약품의 유형을 기재하지 않아 주석기재의 충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업은 3분기 보고서 16개 기업, 사업보고서 17개 기업으로 총 33개 기업이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주석이 감독지침이 권고하는 대로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지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감독지침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증 분석한 결과, 감독지침에 따라 자산화된 연구개발비에 관한 내역을 공시한 기업에서는 자본화된 연구개발비가 추가적인 정보적 가치를 가지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석기재사항이 충실하지 않은 기업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내재된 자본화된 연구개발지출 대한 시장의 불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감독지침에 따라 주석사항을 충실하게 보고 하지 않은 기업 보다 충실히 보고한 기업에서 누적초과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보고한 자본화된연구개발지출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보고 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 비해 오히려 낮은 평가를 받고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감독 지침의 시행이 아직 1년차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감독 지침에 대한 정보를 잘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연구개발지출을 자본화하는 기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서 오는 시장의 부정적인 평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보인다. 따라서 감독당국에서는 감독지침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감시가 필요하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기업의 자발적인 충실한 보고임을 시사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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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9 | 0.99 | 1.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5 | 1.43 | 2.629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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