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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조세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 A Study on the Tax Management Law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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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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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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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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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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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5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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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troduced the ‘Tax Management Law’ in Vietnam and compared it with tax laws of Korea. The ‘Tax Management Law’ in Vietnam was enacted in 2006 and amended in 2012 and consists of 14 chapters.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Tax Management Law’ in Vietnam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ax Management Law’ in Vietnam is more general and comprehensive tha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Korea. The Tax Management Law in Vietnam is applied to all taxes and has articles of tax collection procedures, general tax registration, general procedure of fixing tax amount, general due date of filing return, systematic taxpayer information, systematic tax checking and inspecting, and so on.
Second, some legal formalities need to be taken on the following of the ‘Tax Management Law’ in Vietnam:it has no regulations on the order of priority in the application of the tax related laws and on discontinuance or stoppage of revenue claim negative prescription;it does not require tax dunning procedures before implementing tax collections;it imposes excessive administrative penalty against tax avoidance and misappropriation.
Third, the ‘Tax Management Law’ in Vietnam has articles of taxpayer’s duties and other subjects’ duties and method of collecting tax from taxpayer’s properties kept by third parties.
These articles deserve to be reviewed for improvement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Korea.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 조세관리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비교 분석하였다. 현행베트남 조세관리법은 2006년에 제정된 이후 2012년에 일부 개정되어 2013년 7월부터 발효된 것으로 모두 1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 조세관리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베트남 조세관리법은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에 비해 보다 통일적이며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개별 세법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세의 관리에 적용되며, 조세징수절차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조세등록은 모든 조세의 관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등록 제도라는 점, 세액확정의 방법․조세신고서에 포함될 서류․신고기한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납세자의 정보에 대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세무조사는 물론 세무감사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조세관리에 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 조세관리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 순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조세행정결정의 시행강제 전에 독촉과 같은 사전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탈세 및 조세횡령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의 정도에 과중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납세자의 권리는 물론 의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다른 조세관리와 관련이 있는 주체들의 책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타단체 및 타인 수중에 있는, 강제대상 소유의 금전 및 기타 재산으로부터의 징수방법을 통한 강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조세에 관한 기본법을 개선하는데 있어 참조할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1-1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 KCI등재 |
2018-11-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3 | 2.03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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