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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에 대한 연혁적 고찰 = Historical Study on the Liability of Structure under the Article 758 of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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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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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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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36(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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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책임의 주체로 1차적으로 점유자를 그리고 2차적으로 소유자를 규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이 이와 같은 2단계 공작물 책임 체계를 가지게 된 것은 일본 민법의 영향이다. 일본의 입법자들이 의도적으로 점유자보다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한 것을 우리의 입법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민법이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의 추정과실주의와 소유자의 일응 무과실책임주의의 합은 로마법계 민법들이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소유자 과실책임주의에 비해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다. 게다가 제758조 공작물 책임 규정은 가해자의 과실책임주의라는 일반 불법행위 과책 원칙과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공작물 책임 규정도 가해자 과실책임주의로 구성하여 일반불법행위 책임 체계 안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한편오늘날 세계적으로 공작물 책임 법리는 위험책임 법리 또는 무과실책임 법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전개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 민법이 위험책임 법리나 무과실책임 법리 아래 입법된 것이 아님에 유의할필요가 있다. 특히 공작물 책임 규정인 제758조를 위험책임 조문 또는 무과실책임 조문으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법리적 보완을 수반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Article 758 of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e liability of possessor and owner of structures as follows: “If any damages has been caused to another person by reason of any defect in the construction or maintenance of a structure, the person in possession of the structure shall be liable for such damages: Provided, that if the person in possession has exercised due care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such damages, compensation for the damage shall be made by the owner.” However, the dual liability system like the article 758 is not universal. It is unique to the Korea Civil Code and the Japan Civil Code. Most of all, the dual system is not effective for remedying the tort victim, because each of the possessor and the owner could employ an expedient under the current article to be exempted from their liabilities. Moreover, there is inconsistent between the general liability under the article 750 and the liability of structure under the article 758. Be that as it may, special handling of the article 758 with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is not proper, too. Historically, the lawmakers of the Korean Civil Code did adopt neither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nor the strict liability. Therefore, to utilize the article 758 on the basis of the risk liability or the strict liability today, it takes both the theory development and the cas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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