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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규제 : 헌법적 가치 실현에 있어서 행정법학의 역할 = Market Economy and Regulation : The Role of Administrative Law in Realizing Constitution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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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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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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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흔쾌히 그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공동체라는 집단의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가치체계이다. 헌법상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대한 명제가 포함하고 있는 가치체계는 허용가능한 의미범위 내에서 각 가치들의 비중을 달리 하는 다양한 조합을 담은 ‘서사(narrative)’로 구체화될 수 있다. 경제란 시장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만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 가족 교육 노동 복지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경제질서 역시 헌법 제119조의 해석을 넘어 가족 교육 노동 복지에 관한 헌법규정들이 함께 모여 제시하는 다양한 서사 속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이 1987년 이래 유지되었지만, 환경과 사회가 변하고 선거에 의해 집권세력이 교체되면서 시장과 규제뿐 아니라 가족 교육 노동 복지 등에 관해서 다른 서사가 선택되어 왔고,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작업은 행정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왔다. 헌법은 司法과정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가치체계에 대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소극적 기능을 하지만, 입법과 행정과정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 여러 대안들 중 헌법적 가치를 더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향도하는 적극적 기능을 해야 한다. 행정법은 정권에 의해 선택된 특정한 가치체계를 구현하는 법률과 그 집행과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합헌성을 넘어 헌법적 가치체계에 더 잘 봉사하는 것인지를 반성하기 위해 부단히 헌법을 참조해야 한다. 경제질서에 있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대의기관에 의한 입법에 근거한 국가의 규제와 조성기능은 표면상으로는 상충되는 가치이지만, 적정한 국가의 개입 없는 자유시장경제는 평등이나 실질적 자유와 같은 가치의 미흡한 실현으로 통합의 구심점으로 역할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국가의 개입은 자유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전제가 되어 왔다는 점에서 선택이 아니라 조합이 필요한 통합적 가치이다. 그러나 지나친 국가의 개입으로 시장경제의 자유도가 낮아지면 ‘시장’이라는 제도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진다. 이러한 가치들의 조합을 구체화하는 행정법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적정한 조합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목표를 공유하고 입법의 결과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며 점진적인 개선을 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더보기Constitutional Law is the social value system which maintains the national community. However, under the Constitution there are various versions of ‘narratives’ which are composed of constitutional values of different weight and combination. Economic area is not only market with suppliers and consumers but also related with the area of family, education, labor, public welfare system.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law on economic order should be recognized 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 with family, education, labor, public welfare system. That is why we need the narrative approach with statutory text and courts jurisprudence. Since 1987, the Constitution hasn t been changed, but as the governing political power has changed the economic policy agenda has been also changed. The new economic policy has been realized through statute and administrative rules. They are subject of administrative law studies. Constitutional Law functions as a boundary beyond which even political power cannot go as well as a narrative of common goal. Administrative law realizes the economic policies keeping the boundary of constitutional law and seeking to choose the most successful combin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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