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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의 공법적 모델- 생존배려로서 디지털 플랫폼의 이해 - = Zur öffentlich-rechtlichen Regulierungsmodell der digitalen Plattform - Digitale Plattform als Daseinsvorsor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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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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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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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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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now, digital platform service regulation has been enforced by competition law, and it will continue to be based on the modernized competition law as the main basis. With the digital transformation, the convergence of industrial fields occurs, and the role of digital platforms is expected to become import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igital platform service from the point of view of public law. In this study, the digital platform service is identified as the basic infrastructure of the digital era, and it is legally projected on the concept of Daseinsvorsorge, and it is again viewed as a digital Daseinsvorsorge service and a model of regulation is sough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Daseinsvorsorge theory, the provision of the service can be done by private actors,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is not excluded in principle. But public law is required at the point where it is in conflic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ompetition law.; And from that point, the sectorspecific regulation found today, namely, regulatory law(Regulierungsrecht).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se discussions, an appropriate method as a public law regulatory model for digital platform services was found in the regulatory law(Regulierungsrecht) with the background of the Guaranteed State Theory(Gewährleistungsstaat). In particular, the legislative structure of the purpose combination of regulatory laws to pursue a specific common good purpose in the relevant area while maintaining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digital platform service, a private business model, serves as a starting point for future public law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 services. When the situation in which the common good purpose shown in the digital platform is no longer pursued through the guarantee of effective competition intensifies, and the nature of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platform and the general recognition that the digital platform itself is a basic supply considering survival, the regulatory law model Public law regulation may be initiated.
더보기종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는 경쟁법의 영역에 속하였으며 앞으로도 현대화된 경쟁법을 주된 근거로 할 것이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산업영역의 융합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공법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디지털 시대의 기본 인프라로 파악한 뒤, 이를 법학적으로 생존배려 개념에 투영시켜 다시 디지털 생존배려 서비스로 보아 공법적 규제 모델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생존배려 이론의 전개양상에 따라 생각해보면 생존배려 서비스의 제공은 사적 수행자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으며 경쟁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쟁법이 본래 추구하는 목적과 배치되는 지점에서 공법적 규제가 요청될 수는 있고 여기에서 영역특수성에 기인한 공동선 목적이 발견되곤 한다. 이러한 논의 전개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공법적 규제 모델로 적절한 방안을 보장국가론을 배경으로 한 규제법에서 찾았다. 특히 민간 비즈니스 모델인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유효경쟁을 유지하는 가운데에 해당 영역의 특수한 공동선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규제법의 목적결합이라는 입법구조는 향후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공법적 규제를 위한 출발점을 가늠하게 한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공동선 목적이 유효경쟁의 보장을 통해 더 이상 추구되기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고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 및 디지털 플랫폼 그 자체가 생존배려적 기본공급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자리잡을 때에 규제법 모델을 통한 공법적 규제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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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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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2 | 1.42 | 1.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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